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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토큰 공급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20년 7월 14일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용약관, 거래구조, 수수료 산정 방식, 토큰 취득 구조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일부 고객의 자전거래도 원고의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이고 원고가 동일하게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토큰 보유자에게 수수료 수익 일부가 분배될 예정이었거나 실제 분배되었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7601 2023.06.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760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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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수수료가 암호화폐 거래 중개용역의 대가인지 이 사건 토큰 공급의 반대급부인지 여부
  • 이 사건 이용약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의 의미와 수수료 지급 규정의 해석
  • 고객이 이 사건 토큰 취득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자전거래를 한 경우에도 용역 제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큰 보유자에게 수수료 수익 일부가 분배될 예정 또는 실제 분배된 경우 그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는 거래구조와 이용약관상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볼 수 있다.
  • 수수료가 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되고 토큰 취득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토큰 취득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 고객이 수수료 부담 당시 취득할 토큰 수량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를 토큰 매매대금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거래소가 영업 전략상 고객 기여도에 비례해 토큰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수료가 토큰 지급의 반대급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자전거래라도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가 지급되었다면 중개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토큰 보유자와 암호화폐 거래 고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수수료 지급 거래와 토큰 보유에 따른 수익 분배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면 분배 예정 또는 실제 분배 부분도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암호화폐 거래소가 받은 거래 수수료는 토큰 공급 대가가 아니라 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로 보았습니다. 이용약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었고, 수수료도 토큰 취득량이 아니라 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수료를 고객에 대한 토큰 공급의 반대급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이 토큰을 받으려고 거래했더라도 수수료가 토큰 대가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일부 고객들이 토큰 획득을 위해 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수료가 토큰 지급의 반대급부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거래소 수익이 증가하므로, 원고가 영업 전략상 고객의 기여도에 비례해 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큰 취득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담한 것도 아니어서 토큰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자전거래로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도 중개용역 대가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일부 고객이 자전거래를 했더라도 거래소가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를 한 이상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해당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거래소 수수료 수익 일부를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하기로 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수수료 수익 일부가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될 예정이었거나 실제 분배되었더라도 그 부분을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큰 보유자와 암호화폐 거래 고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중개용역을 받는 것과 토큰을 보유하다 수익을 분배받는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수수료는 토큰 공급 대가가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중개용역의 대가라고 보았고, 수익 분배 예정 부분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760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25.
  • 생산일자 : 2023.06.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거래구조와 이 사건 이용약관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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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760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ZZZZZZ 주식회사

피 고

YYY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0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6면 9행부터 7면 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거래구조,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회원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 제2조 제12호에서 ‘회원간 거래관련 용어’라는 표제 하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규정하고 있어 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수료를 이 사건 토큰의 구매대가로 본다면,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 고객들은 그 거래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위 이용약관의 내용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수수료는 암호화폐 거래 시점의 거래량 내지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이 사건 거래소 고객들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될 뿐, 이 사건 토큰의 취득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거래소 고객들이 위와 같이 수수료를 부담할 당시 이 사건 토큰을 얼마나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이상(즉 매매 목적물의 수량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이 사건 토큰 취득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6호에서 ‘이 사건 토큰은 서비스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등을 통해 채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함에 따라 이 사건 토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토큰 자체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거래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비하여 수수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였다는 고객들의 진술서와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반복적으로 자전거래(매수 직후 매수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다시 매도하는 거래)를 한 고객들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원고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원고가 영업 전략상 고객들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 암호화폐 거래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큰 지급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소의 일부 고객들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전거래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토큰의 지급과 무관하더라도 그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고객들에게 다시 분배될 예정이었고 실제 분배되었으므로 적어도 고객들에게 분배가 예정되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토큰에 관한 백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큰 보유자에 한해서 거래소 수익 중 소정의 운영비를 제외한 수수료 수익의 70%를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큰 중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운영지분율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상관없이 이 사건 토큰을 취득 내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 사건 거래소에서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큰 보유자와 암호화폐 거래 고객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암호화폐 중개용역을 받는 것’과 ‘이 사건 토큰을 보유하다가 원고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것’을 일련의 거래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큰 보유자에게 수수료 수익 중 일부에 대해 분배가 예정되었고 실제 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암호화폐 거래 중개용역의 대가인 이 사건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12호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6호 이 사건 토큰에 관한 백서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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