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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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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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 증여가 아닌 대여금 반환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현금 대여 및 반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이 증여추정 번복에 미치는 영향
- 망인의 경제적 여력 부족 주장이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GG기업 주식회사 자금을 망인에게 대여했다는 원고 주장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전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된다.
-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반환 등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고액 현금 대여 주장에는 차용증,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 확인서가 제출되더라도 작성자의 기억 가능성, 거래 경위의 자연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된다.
- 수증자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증여자의 상속재산가액과 임대수익이 확인되는 경우 경제적 여력 부족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가 반복한 주장과 추가 증거를 검토한 뒤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계좌로 받은 돈이 빌려준 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원고는 망인에게 현금을 빌려주었고 이후 계좌이체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을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이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차용증이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만으로 현금 입금 경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 망인이 현금을 입금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점장이 당시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오래전 일을 자세히 기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아 확인서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망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GG기업 주식회사를 위해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돈을 포함한 금액이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확인되어, 회사 자금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직 중에도 현장소장 업무를 했다는 주장은 증여세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됐나요?
원고는 휴직 후에도 공사현장에 출근해 현장소장 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기간 자료, 휴직 상태에서 기존 업무를 계속 담당한다는 점의 이례성, 출입기록 등 객관적 증거 부족을 들어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사람이 더 부유하면 증여로 볼 수 없나요?
원고는 자신이 망인보다 재산과 소득이 많고 망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거액을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재산이 있었다고 해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지 못할 이유는 없고, 망인의 상속재산가액과 임대수익 등에 비추어 증여할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367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망인 명의 예금이 원고 계좌로 예치된 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4367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25.
- 생산일자 : 2025.01.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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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36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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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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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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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25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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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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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임차한 음식점의 지붕 수리를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X. X. XX. 망인에게 ○원을 현금으로 빌려 주었는데, 망인이 같은 날 대학에 입학한 손자 용돈으로 줄 ○원을 제외한 ○원을 망인의 NN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X. X. XX. 위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원고의 계좌로 ○원을 이체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한 음식점의 지붕 수리를 위해 거액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 망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금원을 빌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태도를 바꾼다거나, 원고가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증도 없이 대여하면서 간편하고 근거가 명확하게 남는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201X. X. XX. NN은행 DD점장으로 재직할 때 망인이 동생인 원고와 함께 위 지점에 방문하여 현금 ○원을 동생의 돈이라며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ZZZ의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ZZZ이 201X. X. XX.경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 망인 및 원고와 관련한 ○년 전의 일을 자세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 또한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그 외에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차용증,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외에 원고는 201X. X. XX. 망인으로부터 ○원을 입금받은 후 GG기업 주식회사를 위해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1X. X. X. 위 ○원을 포함한 ○원을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어서(갑 제8호증, 을 제5호증), 원고가 GG기업 주식회사의 자금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X. XX. XX. GG기업 주식회사에서 휴직한 이후에도 위 LL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마무리 및 A/S 공사 시행과 MM점 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현장에 가끔씩 출근을 하며 현장소장 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GG기업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LL빌딩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201X. X. XX.까지로 확인되는 점, 휴직을 한 상태에서 기존 업무를 계속 담당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출입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자신이 망인보다 더 많은 부동산, 현금을 보유하고 소득도 훨씬 많았던반면 망인은 ○년 전 남편의 퇴직 후 NN에서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201X. X. XX.경 원고에게 ○원이라는 거액인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입금될 당시 원고에게 상당한 현금이나 부동산이 있었다고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증여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2X. X. X.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원이었고, 망인이 생전에 NN시 ○읍 ○리 **-* 소재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여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층 상가에 관하여 월 임대료 ○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신고하였으며, 201X년 *~*층 ○가구(원룸)의 월 임대료로 최소한 수백 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7호증), 이러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201X. X. XX.경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