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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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위와 같은 과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2022. 11. 20.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시가격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판결 요지는 이런 취급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다툼이 있었지만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와 주문 모두 과세관청의 처분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해당 토지와 주택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7819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1심 판결 이유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5-누-781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04.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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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78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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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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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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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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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