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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23. 3. 28.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82,427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661,826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였다. 원고는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종전 심판원 결정을 받고서야 자신이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결정일부터 3개월 내에 한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법령해석의 변경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8945 2026.04.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894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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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령해석의 변경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전 심판원 결정 송달일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납세자에게 종전 법령해석 변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는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법령해석의 변경 자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납세자가 법령해석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 심판원 결정으로 법령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정 송달일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법령해석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새로 인정하거나 청구기간을 달리 정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령해석이 바뀐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법령해석의 변경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고는 종전 심판원 결정으로 세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해석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심판원 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하면 모두 적법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 심판원 결정 송달일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자체가 아니라 법령해석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그 결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새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Q 세법 해석이 바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A 법원은 납세자에게 법령 해석 변경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봤습니다.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변경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894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4월 10일 선고한 2025누894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2015년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894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30.
  • 생산일자 : 2026.04.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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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89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82,427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661,826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각호의”를 “각호의“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과세관청의 입장은 일관되게 ‘과거 최초 입국일(2004년)’을 기준으로 조세제한특례법상 외국인근로자 특례적용기간 5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원고에게 단일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는데,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종전 심판원 결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종전 심판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원고의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 자체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거나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달리 정할 사정은 되지아니한다. 또한, 종전 심판원 결정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에 해당할 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종전 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법령의 해석이 변경된 이 사건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종전 심판원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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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제한특례법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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