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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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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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가 사회통념상 일시적 3주택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주거 이전 목적과 투기 목적 부재 주장이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녀의 진학을 이유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1세대 3주택 양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 대체주택 취득 후 약 8개월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정은 주택거래 현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종전주택 양수인이 원고 신AA의 부이고, 매수 경위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 매도를 위해 어떤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부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3주택자가 자녀 진학을 위해 대체주택을 산 뒤 기존 주택을 판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2020년 4월 29일 대체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후 약 8개월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시적 3주택으로 인정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대체주택 취득 후 약 8개월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정을 두고,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출규제로 거래가 어려웠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 사정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일시적 3주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주택을 가족에게 양도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줬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2020년 12월 30일 쟁점주택을 포천시에 주소를 둔 원고 신AA의 부 신BB에게 양도한 사실을 판단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특히 당시 원고 신AA의 부가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전유부분 140.53㎡의 주택을 23억 원에 매수하게 된 경위도 다소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이 점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매도가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정부의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과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어떤 구체적인 매도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6786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들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12일 선고에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중과세율 적용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남아 있는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4-누-1678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세대3주택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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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67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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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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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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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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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일부취소하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1심판결 중 감축된 청구취지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당초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6. 2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양도에 대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25. 6. 4. 원고들에게 각 96,771,24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거부처분 중 일부 인용 후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5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이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진학이 예상되는 학교와 가까운 곳을 알아보다가 2020. 4. 29.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20. 12. 30. 이 사건 주택을 포천시에 주소를 둔 원고 신AA의 부 신BB에게 양도하였다.
② 정부가 2019. 12. 16. 부동산 대출규제를 하여 부동산 거래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원고 신AA의 부는 OO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전유부분이 140.53㎡인 이 사건 주택을 23억 원에 매수하게 된 경위도 다소 불분명하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대체주택의 매수 및 이 사건 주택의 매도를 의뢰한 공인중개사 정영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물광고를 올리고 홍보에 나섰는데 정부의 2019. 12. 16.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 문의가 끊기었고, 한참 뒤에 원고 신AA로부터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원고들이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