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조서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조정조서 작성으로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금원 산정 과정에 과거 대출금 또는 대위변제액이 고려된 사정만으로 증여세 기산일을 2004년으로 볼 수 있는지
-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한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관련 민사소송의 조정조서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면, 그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를 근거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 금원 액수 산정 과정에서 과거 대출금, 담보채무, 대위변제액이 고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기산일이 그 과거 대출일 또는 근저당권 설정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추가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주문 중 금액 표기의 오기를 경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민사소송 조정조서에 금원 증여 합의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증여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정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했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72235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대위변제액을 고려해 금원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기산일을 과거 대출일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금원에 대위변제된 피담보채무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기산일을 2004년 근저당권 설정일 또는 대출 실행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위변제액을 고려해 금원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기산일을 그 시점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원고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증여세 기산일을 2004년으로 보면 2021년에 이루어진 처분은 15년이 지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기산일을 2004년 근저당권 설정일이나 대출 실행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72235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1.
- 생산일자 : 2024.07.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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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722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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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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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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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28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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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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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6. 원고에게 한 2010. x.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 및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0. x.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각 ‘xxx,xxx,xxx원’, ‘xxx,xxx,xxx원’임이 명백하므로,이를 정정한다(원고는 2024. 6. 7. 이 법원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x.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원’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 12행, 표 마지막 행의 각 “xxx,xxx,xxx“을 “xxx,xxx,xxx”로, 같은 면 제6행 “xxx,xxx,xxx”을 “xxx,xxx,xxx”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6)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도출된 과정을 보건대, 위 금원에는 ○○구가 ○○새마을금고에 대위변제한 피담보채무 xxx,xxx,xxx원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원고가 2004. x.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 x,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며 대출받은 3억 원의 원리금 합계인바, 증여세 기산일은 2004. x. 13. 또는 위 대출의 실행일인 2004. x. 16.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21. x. 6.에 이루어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대위변제액을 고려해 이 사건 금원을 정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기산일을 2004. x. 13. 또는 2004. x. 16.로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xxx,xxx,xxx원”은 “xxx,xxx,xxx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