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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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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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식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회피 목적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부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될 수 있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 및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당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더라도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면 제1심의 처분 적법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주식회사 ccc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전제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과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이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022누5077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23년 6월 30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세금 처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원고들은 피고 OO세무서장이 2020년 9월 7일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증여세 1,480,909,6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bbb에게 한 해당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구고등법원-2022-누-507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31.
- 생산일자 : 2023.06.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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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0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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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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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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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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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7.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증여세1,480,909,6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주식회사 ccc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고 위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관련사건인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누50688 사건에서도, 2023. 5. 17. 원고 측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6행 중“2021고단2474”을 “2012고단2474”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