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2. 2. 14. 부과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특히 사업자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면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를 유지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8687 2025.05.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868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
  •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가 필요하다.
  • 봉사료지급대장 등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기존 증거로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 제1심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
  • 변론종결 후 의견서만으로 제출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주장은 적법한 제청신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봉사료의 공급가액 미포함 요건을 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해 적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유지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Q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면 실제 지급 증빙도 필요한가요?

A 이 판례는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카드매출전표 등에서 구분 기재한 것뿐 아니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시로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자료가 언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8687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변론종결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항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868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4.
  • 생산일자 : 2025.05.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 인용)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2024누586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51599 판결

변론종결

2025. 4. 9.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336,030원, 2018년 종합소득세 22,333,840원, 2019년 종합소득세 32,954,0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2,280원, 제2기 부가가치세 4,131,51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952,870원, 제2기 부가가치세 37,501,9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084,81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5,273,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7쪽 11행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9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변론종결 이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제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1심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미 배척하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이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시기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이를 받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자유직업소득자 그 밖의 종업원의 봉사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 그 봉사료가 공급가액에 미포함 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51599 판결

관련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일반행정 | 2022누10724 일반행정 · 2022누10724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14868 일반행정 · 2023누14868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57479 일반행정 · 2024누57479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32008 일반행정 · 2023누32008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누1055 일반행정 · 2025누1055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5누6893 일반행정 · 2025누6893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021 일반행정 · 2023누1021 제3자가 실제 사업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일반행정 | 2023누56486 일반행정 · 2023누56486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요건의 충족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5누7457 일반행정 · 2025누7457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30535 일반행정 · 2024누3053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