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재를 이유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주주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과세자료에 따른 사실관계 오인이 중대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지방세조사 당시 B가 실질 운영자임을 파악한 사정만으로 B가 실질 주주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A의 주식양수도계약 취소 주장이 취득세 과세요건인 취득행위를 소급 소멸시켜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지
- 선행 주식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후행 계약취소 주장에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 등 객관적 과세자료에 의해 주식 소유사실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의 입증은 원칙적으로 충족된다.
-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재 등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과세처분에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자료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객관적으로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이 실질 주주라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처분 이후의 형사 고소, 기소, 판결 등은 처분 당시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 계약 취소나 해제를 이유로 취득세 과세요건의 소급 소멸을 주장하더라도,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2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도용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나요?
이 판례는 원고가 실질적 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처분 당시 원고가 리조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양수도계약 등 객관적 자료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설령 사실관계 오인이 중대하더라도 과세자료의 성립이나 내용이 외관상 의심스러웠다고 보기 어려우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재가 있으면 주주가 아닐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세청 과점주주 조회와 주식양수도계약을 근거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유효한가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방세조사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 주식양수도계약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원고가 주식 360,000주 전부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원은 그 자료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리조트를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내 명의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원고는 남편 B가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리조트를 경영했으며 처분청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이 B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파악했다는 사정만으로 B가 실질적 주주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과점주주 자료에 기초한 취득세 처분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 이후 형사판결에서 기망 사실이 인정되면 기존 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B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 사건 취득세 처분 이후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 당시 피고가 그 형사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후 형사판결만으로 처분 당시 하자가 외관상 명백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 과점주주 취득세도 무효가 되나요?
원고는 A가 B의 기망을 이유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했으므로 취득행위가 소급해 소멸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 소송의 패소 확정과 기판력 등을 이유로, 그 취소 주장이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주식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계약 취소를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법원은 선행 주식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상,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A가 B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확정적으로 소급 취소되어 취득세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누102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17년도 취득세 74,71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34,070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처분 당시 과세자료상 원고를 과점주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4. 5. 23. 2023누1021 처분청 승소]
[춘천지방법원 2023. 9. 26. 2023구합30459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43805 (선고일자-20240913)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리조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증거자료로서 입증되는 이상, 원고가 실질적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1021 (선고일자-20240523)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7. 10. 11.원고에 대하여 한2017년도 취득세74,71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6,334,0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8행의“2015. 11. 29.”를“2015. 11. 9.”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7행부터 제5면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가2017. 6. 28.대관령리조트의 지방세조사를 하면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확인한 사실,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는 양수인인 원고가2016. 7. 28.자 잔금을 지급하였고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된 사실,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360,000주(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B가‘1인 주주’인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당시 대관령리조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대관령리조트의1인 주주가 원고라 판단한 과세자료인 위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①피고 소속 공무원이2017. 6. 28.대관령리조트에 대한 지방세조사를 할 당시 대관령리조트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중‘사내이사B’옆에“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메모를 기재하였고, B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지방세 직접조사서’에 확인 및 서명한 점,②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B가 원고의 명의로A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1인 주주’인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아닌B가 대관령리조트의 실제 주주임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속 공무원이 대관령리조트에 대한 지방세조사를 하면서 대관령리조트의 법인등기부에B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공무원이 대관령리조트의 실제 운영자가B임을 파악한 것에 그칠 뿐 더 나아가B가 대관령리조트의 실질적인 주주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B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2018. 3. 28.기소되었고,같은 해8. 13.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갑 제22내지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C, D, E, F, G, H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0096),위 사건에서A이B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이로써 취득세의 과세요건인‘취득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취소,무효,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고,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만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2022. 7. 28.선고2020다231928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G은A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양수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위 법리에 의하면, G이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이상, G과G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A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 반환청구의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고, G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A은 후행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인다.따라서A이C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B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나아가 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0096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A에 대한B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C등이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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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2019. 1. 17.선고2018다244013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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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3구합30459 (선고일자-20230926)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7. 10. 11.원고에 대하여 한2017년도 취득세74,71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6,334,0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리조트(이하’○○○리조트‘라 한다)는1987. 3. 13.설립되어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2015. 11.경 당시○○○리조트의1인 주주였던A와 사이에 원고가○○○리조트의 주식360,000주(100%,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위 법인의 경영권 및 회원 일체를 양수대금6억 원(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은1억800만 원으로 위6억 원에 포함됨)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29.○○○리조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2016. 7. 28. A에게 양수대금6억 원 중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같은 달29.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받아 그 무렵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다. ○○○리조트는2016. 7. 28.기준 과세시가표준액2,253,695,768원 상당의 건물 및 과세시가표준액590,014,5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모두’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피고는2017. 10. 10.원고에 대하여 원고가○○○리조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취득일자2016. 7. 28.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간주취득세,이에 대한 미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남편B는2018. 3. 28. ‘A에게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A을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2015. 11. 9.경A으로부터 원고 명의로○○○리조트의 대표권 및 경영권을 이전받거나○○○리조트가 소유하는 콘도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2019. 3. 22.최종적으로 징역2년형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17고단493, 2018고단109(병합),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8노313,대법원2019도1909].
【인정 근거】
갑 제1내지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리조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리조트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 남편인B이고,피고도 지방세조사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원고가○○○리조트의 실질적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이하‘1주장’이라 한다).
A는B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요건인’취득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이하’2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관련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주장에 대한 판단
가)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 7. 9.선고2003두1615판결 등 참조).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1990. 12. 7.선고90누5245판결 등 참조).
나)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피고가2017. 6. 28.○○○리조트의 지방세조사를 하면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확인한 사실,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는 양수인인 원고가2016. 7. 28.자 잔금을 지급하였고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된 사실,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360,000주(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반면 피고가 가지고 있는○○○리조트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중‘사내이사B’옆에‘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메모가 부기되어 있거나B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 지방세 직접조사서에 확인 및 서명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설령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가“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B가‘1인 주주’인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당시○○○리조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리조트의1인 주주가 원고라 판단한 과세자료인 위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A의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관련 사기 고소,이에 대한 기소 및 판결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이고,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리조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원고가 실질적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라)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주장에 대한 판단
가)앞서 든 증거,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2017. 9. 15. C에게 이 사건 주식360,000주를 모두 양도하였고, C은 같은 해11. 30. D에게 이 사건 주식 중72,000주를, E, F, G, H에게 각36,000주씩을 각 양도하였다.
(2) A는 원고에게2017. 5. 18.및 같은 해6. 5.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뒤 같은 해8. 14.경G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에 따라A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양도하였고,이
에G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17가합10598호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G는2018. 6. 21.위 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9. 5. 22.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나959호 사건에서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같은 해10. 18.상고기각(대법원2019다243383호)되어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3) A는2019. 6. 28.원고에게‘B가A에게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A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해7. 1.원고에게 위 우편이 송달되었다.
(4) A는2020. 11.경G과 사이에2017. 8. 14.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한 계약상 지위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 뒤,○○○리조트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0가합10567호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A가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A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위 법원은‘A는, G의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므로,위 패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따라서A이 현재○○○리조트의 주주이거나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위 판결은2021. 11. 15.경 확정되었다.
나)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후 취소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1979. 8. 14.선고79다1105판결,대법원2002. 5. 10.선고2000다50909판결 등 참조).
다)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B의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A은 선행 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전에 있었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또한A의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취소되어A소유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라)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2013. 1. 1., 2013. 5. 28.>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