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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검토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거주요건 미충족이 아니라 오피스텔이 실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실 기간 중 원고 가족이나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3855 2022.12.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385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2.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오피스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거주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2년 이상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소재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공실 기간 중 주택 이용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나 실거주자와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비과세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다.
  • 2015년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보유요건만 문제되고 거주요건 자체는 요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은 거주요건 미충족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기간, 즉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미충족을 사유로 한 것으로 보았다.
  • 공실 기간 중 가족 또는 임차인의 주택 사용 사실은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피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실 기간 중 가족이 오피스텔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는 공실 기간 중 가족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이용하며 거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오피스텔이 실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15년에 양도한 오피스텔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06년 2월 1일 취득되어 2015년 10월 2일 양도되었고, 당시 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보유요건만 규정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의 거주요건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 중요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 사유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실거주자와 관계없이 오피스텔이 실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기간이 문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385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385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27.
  • 생산일자 : 2022.12.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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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3855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서울특별시 aa구청장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6.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2020. 7.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①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개정을 통해 2003. 10. 1.부터 서울, 과천 등의 도시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보유요건 외에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요건을 규정하였고, ②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개정을 통해 2004. 1. 1.부터 그 거주요건을 2년으로 강화하였으나, ③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 개정을 통해 그 거주요건을 폐지하였고, ④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 개정을 통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요건을 다시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06. 2. 1. 취득하여 2015. 10. 2. 양도한 것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은 그 보유요건만을 충족하면 되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나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가 비과세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그 보유기간 중 일정한 기간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 즉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실거주자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처분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통령령 제17751호 대통령령 제18173호 대통령령 제22950호 대통령령 제28293호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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