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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0년 9월 1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의 추정배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2023.0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1.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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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의 추정배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있었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단의 정당성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의 추정배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추정배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 항소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명의신탁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 인정 및 증여추정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넘긴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것을 피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의 추정배제 사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해도 주식 양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박화자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박화자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누22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3년 1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상증세법상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본문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의 추정배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증여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2.14.
  • 생산일자 : 2023.0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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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22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0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원고의 청구’를 ‘박화자의 청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박화자의 명의신탁 주장’으로 고친다.

[원고는 당심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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