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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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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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의 추정배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있었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단의 정당성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의 추정배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추정배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 항소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명의신탁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 인정 및 증여추정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넘긴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것을 피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부산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의 추정배제 사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해도 주식 양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박화자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박화자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누22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2023년 1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증세법상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본문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의 추정배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증여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2.14.
- 생산일자 : 2023.01.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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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22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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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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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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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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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1. 20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원고의 청구’를 ‘박화자의 청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박화자의 명의신탁 주장’으로 고친다.
[원고는 당심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