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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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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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를 판단할 때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대법원 2014. 9. 29. 선고 2014두40562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규로 분양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 여부 판단에서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 요건을 고려한 선례들을 언급하였다.
- 상고이유 미제출 등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대법원 판결은 해당 쟁점에 관한 실질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 항소심은 일부 문구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가 수입금액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면서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6564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25일 부과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189,80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 요건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다른 고등법원 판결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판단 틀을 전제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대법원 2014두40562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위법성의 근거가 되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대법원 2014두40562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4-누-1656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9.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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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6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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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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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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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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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189,800원(가산세 128,609,4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쪽 14행과 1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마) 대법원 2024. 2. 29.자 2023두60162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의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8515 판결, 대법원 2022. 4. 28.자 2022두32573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의 원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23046 판결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 요건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대법원 2014. 9. 29. 선고 2014두40562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의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의 예외인 같은 조 제2항의 간편장부 대상자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에 대하여 상고인인 원고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대법원 2014두40562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8쪽 7행의 ‘2,6’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6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