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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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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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중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되는지
- 소득의 귀속이 명목에 불과하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로 본다.
- 소득의 귀속이 형식상 명의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된 토지를 처분해 생긴 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요?
이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로 양도해 그 소득이 실제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입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소득을 얻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소득 귀속이 형식상 명의자와 다르다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수원고등법원 2025누771 판결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에 불과하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명의와 다른 실질귀속자를 내세우려면 그 주장을 하는 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71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4월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2022년 12월 19일자 2020년 귀속 법인세 53,232,639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어떤 법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했나요?
판결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관련 주제어로 실질과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보다 실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되, 그 실질귀속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5-누-77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12.
- 생산일자 : 2026.04.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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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7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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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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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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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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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3,232,639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상9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쪽 하2행의 “53,232,630원”을 “53,232,63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상4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을 “이 사건 각 토지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하4행, 하1행의 각 “이 법원에서”를 각 “제1심법원에서”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