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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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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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장기임대주택이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해석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일 뿐,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장기임대주택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았다.
-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이상, 원고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양도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 다른 소유주택이었고,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이 장기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중과 배제 규정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세대 3주택으로 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1071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8월 18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217,000원 부과처분은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따른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3.11.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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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7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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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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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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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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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8.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21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은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규정은 1세대 3주택자라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소유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처럼 장기임대주택일지라도 사업자등록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는 이상(이러한 의미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등을 요구하는 가목 단서 규정이 헌법 등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원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