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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거과세의 원칙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근거과세의 원칙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2월 16일 부과된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였고, 본문상 요지는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와 관련 형사사건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한 과세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어 근거과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2023.10.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0.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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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와 관련 형사사건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한 과세자료의 합리성 및 진실성 인정 여부
  • 제1심판결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근거과세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항소심은 별도의 추가 판단 없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세목은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이고, 항소심 결론은 국승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가 시스템 산출자료와 형사사건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근거과세원칙 위반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스템 산출자료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 과세자료가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누15895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자료의 합리성과 진실성이 중요한가요?

A 이 판례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는지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산출자료와 관련 형사사건 자료 등을 근거로 한 과세자료가 합리성과 진실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근거과세의 원칙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별지와 같음

판결내용

별지와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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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2023.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130(2022.11.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요 지]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2누158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2,010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281,330원 부과처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88,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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