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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압류의 적법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압류의 적법여부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2022.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여금고의 현금이 제3자의 소유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본문상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압류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2025.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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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여금고에 있던 현금이 제3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2, 20, 23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여금고 내 현금이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압류처분의 위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관계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압류 대상 물건 중 일부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해당 압류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여금고 안의 현금이 제3자 소유라고 주장하면 압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대여금고의 현금이 제3자의 소유라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귀속 관련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압류 대상 재산의 소유관계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4230 사건에서 압류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별지 목록 일부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대여금고 현금이 제3자 소유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압류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Q 압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압류의 적법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30.
  • 생산일자 : 2025.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여금고의 현금이 제3자의 소유라는 원고의 입증은 부족한바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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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 중 순번 1, 2, 20, 2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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