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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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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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법인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매수·소각한 거래를 대표이사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일련의 증여, 매매, 소각, 매매대금채권 증여가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한지
- 주식 소각 대가가 최○○에게 귀속되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이용한 거래가 통상적인 절세 거래인지 아니면 부당한 세법상 혜택 이용인지
-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나 둘 이상의 단계적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하나의 연속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주식 증여, 법인의 자기주식 매수, 소각, 매매대금채권의 재증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소각대금의 이익이 원래 주주에게 귀속되면 의제배당 과세 위험이 크다.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이용한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증여 이익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다시 증여자에게 귀속되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던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 및 실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 개별 거래가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조세 법률관계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 법원은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그 주식을 매입·소각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같은 주식을 매입해 소각한 거래의 실질을 대표이사의 직접 양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각 대가가 다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대표이사가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증여, 매매, 소각이 5개월 안에 이루어진 점은 조세회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부터 매매, 소각까지 일련의 거래가 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식 매매대금채권을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거래 구조가 처음부터 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의 회사 대여금채무 상환에 쓰인 경우 누구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채권을 대표이사에게 증여했고, 회사는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했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이익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거친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소각 거래가 통상적인 절세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통상적인 절세 거래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증여된 주식의 매매대금 상당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돌아와 증여 이익의 실질이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나 여러 단계의 거래가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를 거친 주식 증여, 회사의 매입, 소각, 매매대금채권의 재증여가 모두 대표이사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444 사건에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25년 5월 9일 선고한 2024누12444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3,511,58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는 국승입니다.
주식 소각 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았나요?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대표이사가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회사가 이를 소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주식 소각 대가 597,497,796원과 취득가액 250,020,000원의 차액 347,477,796원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실질 판단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 대구고등법원-2024-누-1244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23.
- 생산일자 : 2025.05.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증여와 매매, 소각을 거쳐 소외인이 다시 쟁점주식의 소각 대가를 배우자부터 증여받은 일련의 거래는 처음부터 소외인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소외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 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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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2444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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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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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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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244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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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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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3,51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8. 설립되어 각종 설비의 설계 및 감리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최○○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7. 10. 사임한 후 현재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최○○의 배우자 김○○은 원고의 감사이다.
나. 최○○은 2019. 2. 8. 김○○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40,002주 중 25,00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김○○은 2019. 5. 29.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23,898원으로 계산해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을 597,497,796원으로 산정한 다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35,501주를 1주당 가액 23,898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6. 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97,497,796원(= 25,002주 × 1주당 가액 23,898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다음 2019. 7. 3. 이를 소각하였다.
라. 김○○은 2019. 7. 1. 이 사건 매매로 발생한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최○○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9. 7. 26. 최○○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위와 같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최○○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매매 및 이 사건 주식 소각의 실질이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한 거래라고 판단하고, 그 실질에 따라 이 사건 주식소각의 대가와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 347,477,796원[= 597,497,796원 – 250,020,000원(= 25,002주 × 1주당 액면가 10,000원)]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11. 9. 원고에게 위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53,511,5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3,474,77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6. 15.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매매 및 이 사건 주식의 소각 등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원고나 최○○은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 거래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매매, 소각을 거쳐 최○○이 다시 주식 소각 대가를 배우자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일련의 이 사건 거래는 처음부터 최○○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 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최○○은 배우자 김○○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597,497,796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김○○으로부터 위 주식을 같은 가격에 매수한 후 소각하였으며, 김○○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최○○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은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후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최○○이 일련의 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채권은 최○○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이익은 최○○에게 귀속되었다.
② 최○○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김○○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발행 주식 총 55,000주, 주주 총 3명 중 최○○이 40,002주, 김○○이 4,499주를 각 보유)로 일정한 계획 하에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서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가 5개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김○○은 이 사건 주식 매매로 발생한 매매대금채권을 곧바로 최○○에게 증여한 점, 최○○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매매 및 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일련의 거래를 통한 최○○의 목적과 의도는 배당의제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매매 및 소각 등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거래가 절세를 위한 통상적인 거래로서 세법이 금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는 최○○이 김○○에게 증여하였던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상당을 최○○이 곧바로 매매대금채권 증여의 방식으로 김○○으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증여에 따른 이득의 실질이 결국 최○○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배우자에게 자신이 기여한 이득을 환원하고자 하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최○○ 자신이 직접 발행법인인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의 하나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향후 10년 내에는 최○○과 김○○이 각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최○○이 이를 감수하면서 의제배당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는 과세효과를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납세자의 합리적인 선택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가장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최○○과 김○○ 사이의 각 증여행위에 관하여는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위 각 증여행위에 따른 조세 법률관계의 효과는 부인되는 것이 명백한 점, 최○○이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의 효과를 이용한 것은 오직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선택한 합리적 이유가 된다거나 독립적인 목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최○○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53,511,5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