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가 언제 종료되는지
-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합병등기일에 성립하는지
-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합병을 원인으로 전환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다고 판단하였다.
-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 후 합병으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전환법인이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되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78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9월 3일 부과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1,592,1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합병을 원인으로 전환법인의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가 계속되나요?
판결 요지는 전환법인이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원은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되었다고 보았고, 그 결과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2-누-10678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26.
- 생산일자 : 2022.12.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누10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알***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0. 7. |
|
판 결 선 고 |
2022. 12.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1,592,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