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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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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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신탁 부동산이 공매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경락대금 또는 공매대금이 공탁된 뒤 명의신탁자가 이를 전액 회수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 등으로 대금 회수가 지연된 사정이 양도소득의 귀속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신탁회사의 공매가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 양도대금 자체가 환원된 경우와 양도대가 상당액이 지급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부동산이 신탁계약과 공매 절차를 거쳐 양도되고 그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면,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본다.
- 공탁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양도소득이 실제로 전액 회수된 경우에는 그 회수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명의수탁자가 대출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라고 보지 않았다.
- 원고가 본세 납부의무는 다투지 않으면서 가산세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점은 법원에 의해 모순된 주장으로 지적되었다.
- 대법원 2012두10710 판결은 양도대가 자체가 아니라 상당액 지급 사안이어서, 양도대금이 그대로 공탁·출급된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부동산이 공매·경락되고 대금이 공탁된 뒤 명의신탁자가 전액을 찾아가면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신탁회사의 공매를 통해 양도되고, 그 대금이 공탁됐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해 경락대금 회수가 늦어졌더라도, 전액 회수한 시점을 귀속시기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회수가 지연됐더라도, 경락대금을 전액 회수했다면 그 회수 시점에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금이 최종적으로 출급되어 환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명의신탁자가 공탁금을 약 5년 뒤 소송을 통해 회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환원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공탁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 소송을 거쳐 출급한 경우라도, 집행공탁된 돈 자체를 그대로 출급해 갔다면 양도소득이 그대로 환원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회수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환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대출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공매가 진행된 경우, 이를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대출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공매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매가 이뤄진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46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전고등법원-2025-누-46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12.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경락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전액 회수 된 경우라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내용
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경락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전액 회수 된 경우라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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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1,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일응 명의수탁자라고 할 것이지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신탁회사가 그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대가를 전액 공탁하여 명의신탁자가 이를 출급해 갔다면,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어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생보부동산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분이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전액 공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의하여 출급되어 환원되었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대출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AAA이 임의로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AAA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다투지 않고 오로지 가산세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음에도 양도주체가 AAA이어서 자신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모순이 있다. 원고는 또, “원고가 2023. 2. 22. 생보부동산신탁의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탁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AAA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회수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양도소득이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집행공탁된 돈을 그대로 출급하여 간 이상 양도소득이 그대로 환원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양도대가 자체가 아니라 양도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