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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대금이 공탁되었더라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대금이 공탁되었더라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공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둘러싼 분쟁이다.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만 취소되었고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뒤 신탁회사의 공매로 이 사건 지분이 양도되었고, 그 양도대금이 공탁되었다가 2023. 2. 22. 원고에게 전액 출급되어 환원된 이상, 그 시점에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유지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5-누-466 2025.12.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5-누-46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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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신탁 부동산이 공매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경락대금 또는 공매대금이 공탁된 뒤 명의신탁자가 이를 전액 회수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 등으로 대금 회수가 지연된 사정이 양도소득의 귀속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신탁회사의 공매가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 양도대금 자체가 환원된 경우와 양도대가 상당액이 지급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부동산이 신탁계약과 공매 절차를 거쳐 양도되고 그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면,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본다.
  • 공탁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양도소득이 실제로 전액 회수된 경우에는 그 회수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명의수탁자가 대출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라고 보지 않았다.
  • 원고가 본세 납부의무는 다투지 않으면서 가산세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점은 법원에 의해 모순된 주장으로 지적되었다.
  • 대법원 2012두10710 판결은 양도대가 자체가 아니라 상당액 지급 사안이어서, 양도대금이 그대로 공탁·출급된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부동산이 공매·경락되고 대금이 공탁된 뒤 명의신탁자가 전액을 찾아가면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신탁회사의 공매를 통해 양도되고, 그 대금이 공탁됐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해 경락대금 회수가 늦어졌더라도, 전액 회수한 시점을 귀속시기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회수가 지연됐더라도, 경락대금을 전액 회수했다면 그 회수 시점에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금이 최종적으로 출급되어 환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Q 명의신탁자가 공탁금을 약 5년 뒤 소송을 통해 회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환원됐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공탁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 소송을 거쳐 출급한 경우라도, 집행공탁된 돈 자체를 그대로 출급해 갔다면 양도소득이 그대로 환원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회수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환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Q 명의수탁자가 대출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공매가 진행된 경우, 이를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대출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공매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매가 이뤄진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5누46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대금이 공탁되었더라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5-누-46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12.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경락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전액 회수 된 경우라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내용

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경락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전액 회수 된 경우라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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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1,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일응 명의수탁자라고 할 것이지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신탁회사가 그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대가를 전액 공탁하여 명의신탁자가 이를 출급해 갔다면,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어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생보부동산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분이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전액 공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의하여 출급되어 환원되었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대출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AAA이 임의로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AAA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다투지 않고 오로지 가산세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음에도 양도주체가 AAA이어서 자신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모순이 있다. 원고는 또, “원고가 2023. 2. 22. 생보부동산신탁의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탁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AAA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회수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양도소득이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집행공탁된 돈을 그대로 출급하여 간 이상 양도소득이 그대로 환원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양도대가 자체가 아니라 양도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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