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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2016~2019사업연도에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그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ㆍ임업ㆍ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 가치를 증대시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2024.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농업ㆍ임업ㆍ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부정되거나 면제되는지 여부
  •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승용마 사육 및 조경수 재배 행위가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법인이 소유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해당 법인이 농업ㆍ임업ㆍ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다.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과세 검토가 배제되지 않는다.
  • 토지 취득 목적이 가치 증대 후 양도차익 취득에 있고 취득 단계에서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토지 일부에서 승용마 사육이나 조경수 재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토지 양도를 위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목적의 행위로 평가되면 농업ㆍ임업ㆍ축산업 주업 판단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 법인이 스스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과 조경수 매출액 등은 임업 주업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보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원고가 2016~2019사업연도에 매도한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그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된 사업을 농업·축산업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토지의 가치를 높여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고, 취득 단계에서 이미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토지에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한 행위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의 주된 사업은 농업이나 축산업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Q 임야를 보유한 법인이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보나요?

A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2항의 기준을 언급하면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중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거 법인세 신고 당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했던 점과 조경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임업을 주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개발계획이 무산되어 부득이하게 매도했다는 주장은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처음 계획한 계약대로 토지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매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사업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이라는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토지 매도로 양도차익을 얻은 점과 토지 양도대금이 반환해야 할 투자금보다 상당히 많았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462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4년 4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8.
  • 생산일자 : 2024.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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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제주)2023구합14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651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5, 6행의 “제2호 본문에서 ‘임야’를”을 “제2호에서 ‘임야(다만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8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6~2019사업연도에 매도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로서 그 현황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위 규정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92조의6, 제92조의7이 정한 판정기준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제1심판결 8쪽 14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10쪽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2항은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서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사정 및 원고는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326백만 원을 신고ㆍ납부할 당시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중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원고의 조경수 매출액(갑 제21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1행부터 11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부터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단계에서 이미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진 중인 2016. 10. 10.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10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의 무산에 따라 이 사건 투자회사 및 A 등 개인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투자금 등 액수보다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취득한 양도대금이 최소 수십억 원 이상 많은 점, 원고는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에도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볼 때, 원고가 처음 계획한 이 사건 투자회사와의 계약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3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에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한 전제조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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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6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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