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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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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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상 소득 종류가 배당인지 상여인지 여부
-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BBB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생계획에 따른 기존 주식 소각 가능성이 BBB의 주주 지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 등에 관해서는 소득 종류를 상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항소심은 추가 제출 증거까지 고려하였음에도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만 정정하였다.
- 회생계획상 기존 주식이 소각될 가능성만으로 주주로서 권리행사 여지가 확정적으로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재직 중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 시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소득자인 BBB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소득 종류는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92 사건에서 국세청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문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 종류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 ○○○○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소득 종류를 배당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된 점을 근거로, 소득 종류를 상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계획으로 기존 주식이 소각될 예정이었다는 사정은 주주 지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일부를 고치면서, 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르더라도 BBB의 기존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BBB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6.
- 생산일자 : 2022.12.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소득 종류는 상여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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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069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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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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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국세청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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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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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국세청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배당, 귀속연도를 20xx년, 소득금액을 xx,xxx,xxx,xxx원, 소득자를 BBB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을 xxx,xxx,xxx,xxx원에서 xxx,xxx,xxx,xxx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3행의 ‘점,’을 ‘점(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르더라도 BBB가 가진 기존의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정적이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의 ‘주주과’를 ‘주주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5행의 ‘이에 터 잡은’을 ‘그 전제가 되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