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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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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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대사업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담부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상공급인지 여부
- 부담부증여에 따른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재산 공급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에게 부담부증여한 건물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특별한 면제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는 한 주된 사업의 계속적 공급인지 우발적·일시적 공급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재화 공급의 목적이 사업 유지·확장인지 청산·정리·폐지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부담부증여는 부담 부분에 관하여 유상양도 성격이 있으므로 전부 무상공급이라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사업 폐지를 위해 사업용 자산을 계약상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특수관계인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건물 공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사업 포괄양도라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은 계약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양도라고 보았습니다. 그 공급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우발적·일시적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사업 폐지를 위해 임대용 건물을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인지, 청산·정리·폐지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임대사업 폐지를 목적으로 건물을 부담부증여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숙박업 운영자에게 넘기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녀들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최BB, 최CC에게 양도한 것이지, 원고가 운영하던 숙박업을 물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무상공급이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부담부증여가 전부 무상공급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부담부증여가 무상공급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담부증여한 임대용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가상각 적용으로 0원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건물 양도가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감가상각 적용을 전제로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채무만 인수하게 한 경우 기준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직계비속에게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환산 공급가액으로 건물을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기준시가를 반영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원고의 조세 부담 감소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냈어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포괄양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에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도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4552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10.
- 생산일자 : 2023.05.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사업폐지 전에 폐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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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45526 (20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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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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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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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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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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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1기 귀속 81,085,7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년도 1기 귀속 112,566,6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부담부증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020. 12. 1. 원고가 이미 자진 신고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 기준시
가)를 가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가) 2018년 제1기 (표 생략)
나) 2019년 제1기 (표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관련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원고의 임대사업은 폐지되었고, 이와 같이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소멸을 가져오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최BB, 최CC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하여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다) 부가가치세의 공급에는 대가관계가 필요한바,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는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급가액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는 간주공급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제5항, 제6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재산인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최BB, 최CC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국가의 조세수입에 있어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와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 밖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의 실질은 원고가 보유하던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원고의 자녀인 최BB, 최CC에게 숙박업을 물려준 것이고, 원고와 최BB, 최CC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그 외에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 계약과 함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가) 임대사업의 대상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 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
2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는 계약인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한 계속적 · 반복적 공급인지 또는 우발적 · 일시적인 공급인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또한 그 목적이 임대사업의 폐지를 위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6. 28. 선고 87누909 판결은 위 2006두2459 판결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그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 제9면 제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무상공급 여부
부담부증여는 그 전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담부증여에 의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는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급가액 관련
가) 감가상각 대상인 간주공급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개인적 공급’을,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사업상 증여’를,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인 ‘폐업시 재고재화’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한편, 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폐업시의 잔존재화’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위 2006두245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의 적용 여부
(1) 먼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는 원고가 직계비속인 최BB에게 기준시가 1,117,063,050원(토지 597,831,610원 + 건물 519,231,440원)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50,000,000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직계비속인 최CC에게 기준시가 1,488,381,439원(토지 479,936,379원 + 건물 520,063,621원)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00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계약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부분인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환산할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의 목적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빌미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 점,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각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원고인 점(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있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건물의 환산 공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환산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공급받는 자가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 수입의 부당한 감소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 감소를 이유로 과세표준을 다시 정하는 내용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기타 주장 관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각 건물을 최BB, 최CC에게 양도한 것이지 자신이 운영하던 숙박업을 물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또한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최BB 및 최CC이 증여세를 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될 수는 없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도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3002 판결 참조).
‘증여에 따른 사업 포괄양도 ·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