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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두 차례 등기 발송했으나 반송된 뒤 공시송달하였지만, 반송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였다.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흠결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만 제1심에서 각하된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4063 2025.09.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06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등기우편 반송만으로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인 ‘수취인 부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지
  • 위법한 공시송달로 과세예고통지가 흠결된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제1심에서 각하된 청구 부분이 항소심 심판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서 ‘수취인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된다.
  • 등기우편이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반송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 내부 전산상 ‘수취인 부재’ 기재만으로 공시송달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과세예고통지 대상이고 예외사유가 없는 사안에서 적법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된다.
  •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법원은 실체적 위법사유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예고통지서가 등기우편 반송 후 공시송달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두 차례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공시송달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반송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한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어떤 경우에 적법한가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수취인의 부재’를 납세의무자가 기존 송달 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해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일시 부재나 등기우편 반송 내역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농업에 종사해 주간에 등기우편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 이후 같은 주소지에서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 등기우편 반송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한가요?

A 이 판결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우체국의 배달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실제 반송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고, 세무서 내부 전산상 ‘수취인 부재’ 기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법리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침해가 되나요?

A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데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시송달이 위법해 과세예고통지가 흠결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2022년 1월 13일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99,863,680원 중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1심에서 각하되었고,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실제로 취소된 대상은 82,377,480원 부과처분이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주장도 판단했나요?

A 원고는 절차적 위법사유 외에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의 위법성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실체적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은 절차적 하자를 중심으로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국패
  • 수원고등법원-2024-누-1406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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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40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8.27.

판 결 선 고

2025.9.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하고 항소하였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이 기각한 나머지 청구(이 사건 처분 즉,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심 법원에서 일부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하2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2쪽 3행 ~ 하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절차적 위법사유).

2) 최기수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인 2018. 11. 21. 자진신고를 한 것은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던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세무관청의 실지조사로 허위신고가 발각되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실체적 위법사유).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21. 11.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이 2021. 11. 10. 반송되었다. 피고는 2021. 11. 16. 같은 주소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차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이 2021. 11. 25. 반송되었다. 등기우편물 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우체국에서 위 각 등기우편의 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각 등기우편이 어떠한 사유로 반송되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의 내부 전산 시스템상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 부재’라고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29.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1)(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

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등기우편의 반송 내역만으로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는 어떠한 사유로 2회에 걸쳐 반송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양평우체국장은 위 각 등기우편물 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반송사유가 ‘폐문부재’ 혹은 ‘주소불명’이라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②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여 주간에는 등기우편을 수령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등기우편의 송달은 통상 주간에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등기우편의 반송이력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마지막으로 반송된 2021. 11. 25.로부터 4일 뒤에 바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 처리된 때로부터 약 40일 후인 2022. 1. 19.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피고가 발송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22. 2. 8. 피고가 발송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가 외출 등의 사정으로 일시 부재중인 상태가 아니라 장기간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시마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부착하였거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우편물 도착사실을 안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러한 안내를 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군청으로부터 2018. 12. 5.자 ‘부동산 거래신고 사실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협조요청(원고, 최GG)’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서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문을 다시 수령할 것을 거부하였던 바 있었다고 주장하나(을 제9호증 참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같은 조 제2호와 달리 세무공무원이 반드시 납세자를 방문하여야 그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에서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가 야간송달이나 주민탐문 등을 통하여 원고의 장기간 주소 이탈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없이 등기우편 반송 내역만으로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점은 2029. 5. 31.이라는 것으로(피고의 2024. 5. 29.자 준비서면 제5쪽 참고) 이 사건 공시송달을 시도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었는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곤란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공시송달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이 사건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피고도 그러한 예외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흠결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사유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헌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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