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가액을 구분한 경우, 구분 기장한 가액 전부가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그중 어느 하나만 30% 이상 차이가 있어도 되는지였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일괄양도 대상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2024.01.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가액을 구분 기장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 구분 기장한 가액 전부가 각각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간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해당 해석이 합헌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
  • 일괄양도 시 자산별 양도가액 임의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취지의 해석

판례 포인트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구분 기장 가액 중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될 수 있다.
  •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각각 구분하여 기장’이라는 문언상 비교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각각의 가액이라고 보았다.
  • 이 조항은 전체 양도가액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괄양도 시 자산별 안분비율의 임의적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었다.
  • 계약서 등에 가액 구분이 있더라도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 거래 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포함될 수 있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예외규정과 같은 별도 예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한쪽 가액만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일괄양도 대상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모든 자산의 구분 가액이 각각 30% 이상 차이 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항의 입법취지와 문언상 각 자산별 가액을 비교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서에 가액이 나뉘어 적혀 있어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있어도, 그 구분이 진정한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통상 거래 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구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가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Q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가액 안분 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자산별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을 일괄양도해 같은 차익을 얻었는데도 토지와 건물 가액 배분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본 것입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7301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의 결론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지 않으면 일괄양도 가액 구분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 가액 31억 원과 토지의 안분계산 가액 약 27억 4,000만 원 사이에 30% 이상 차이가 없으므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와 건물 등 각각의 구분 기장 가액을 보아야 하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조항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괄양도 가액 구분 불분명 간주규정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를 가능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항은 일괄양도 시 자산 가액의 임의적 조정을 막기 위한 규정이고, 양도가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별 안분비율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28.
  • 생산일자 : 2024.01.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누73019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3행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9면 아래에서 2행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전부’가 각각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하 ‘안분계산 가액’이라 한다)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와 달리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위 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보는 것은 합헌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31억 원과 그 안분계산가액인 약 27억 4,000만 원 사이에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간주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항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자산의 일괄양도 시 자산별 양도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고, 한편 위 조항에 의해 간주되는 ‘토지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토지 등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 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이 사건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 총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벗어난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여 동일한 차익을 얻었음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 토지와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매수인의 주관적인 용도 내지 의사에 의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정함에 따라 그 양도가액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쪽의 객관적 가치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까지 양도가액 총액이나 어느 한쪽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가치와 상당한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세형평이나 실질에 부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양도 시 각각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 안분계산 가액 사이에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 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어느 하나라도 그 양도가액과 안분계산 가액 사이에 위와 같은 차이가 없는 경우를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이 위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면서 안분계산 가액과의 비교대상으로 정하는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역시 ‘구분하여 기장된 토지와 건물 등 각각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그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5) 이 사건 조항은 간주규정으로서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1)과 같은 예외도 마련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개개의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저해될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간주규정을 도입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문언의 내용에 더하여 위 조항은 단순히 일괄양도 시 자산 가액의 임의적 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양도가액의 자산별 안분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양도가액 자체에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양도대상 자산에 관하여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 가액을 산출하게 되므로 안분계산 가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를 가능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해

석’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 일반행정 | 2023누10699 일반행정 · 2023누1069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0309 일반행정 · 2023누1030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누357 일반행정 · 2025누35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6492 일반행정 · 2025누649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부당함 | 일반행정 | 2023누47963 일반행정 · 2023누47963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적용대상 여부 근거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69892 일반행정 · 2024누698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누68861 일반행정 · 2023누68861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73532 일반행정 · 2024누735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누34377 세무 · 2024누34377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 세무 | 2024누48017 세무 · 2024누4801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