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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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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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른 투자금 전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계약상 약정한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사업공동책임계약이 이행되었는지 또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 사업공동책임계약의 법적 성격을 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으로 볼 것인지 동업계약으로 볼 것인지
- 임의경매 방식의 소유권 이전이 계약상 취득가액 주장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급 및 계약상 지급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이라도 일부가 별도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계약 이행으로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 부동산 지분이 계약에서 예정한 방식이 아니라 임의경매로 이전된 경우 해당 계약은 이행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
- 사업공동책임계약의 세부 조항에 공동 경영, 배분율 등 동업적 요소가 있으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있다.
- 동업계약상 사업운영권 대가가 포함된 금액은 그 전액을 특정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정해진 지급기일과 수령인에게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처럼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에는 동업계약상 사업운영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전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공동책임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투자금을 지정된 수령인에게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지급했다고 주장한 일부 금액도 계약 내용과 무관한 별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지분이 임의경매로 이전되면 기존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어떻게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부동산 지분은 사업공동책임계약에서 약정한 방식과 달리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공동책임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8861 사건에서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어떤 성격으로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살펴 원고와 BBB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려는 목적에서 배분율 등 주요 내용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의 성격은 동업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6886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0.
- 생산일자 : 2024.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의경매의 방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위 계약의 성격은 동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주문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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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처분일자를 20xx. xx. xx.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xx. xx. xx.로 특정함이 상당하므로 당심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11행의 “20xx. xx. xx.”를 “20xx. xx. xx.”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인정되어야 한다.”를 “인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BB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투자금 x억 원은 그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③ 나아가 원고가 20xx. xx. xx. BBB와 체결한 사업공동책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투자금 x억 원을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BBB의 EEE, 채권자 등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해당 금액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정된 수령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무관하게 BBB의 ▲▲대금 변제 등 별개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어서(원고의 20xx. xx. xx.자 준비서면),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xxx분의 xxx 지분은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에서 약정한 것과 다르게 임의경매의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
〇 제1심판결문 5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⑤ 나아가 이 사건 사업공동책임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BBB는 BBB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체적인 ○○배분율, ◇◇배분율, △△ 등에 관하여 정하고 이를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는바
(갑 제5호증), 위 계약의 성격은 동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에게 x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계약상 사업운영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