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대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대지가 위 조항 단서의 비과세 제외 대상인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도형 전면공지로 지정되어 시설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사정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을 부정하는지 여부
- 보행자들의 실제 통행 및 이용 현황이 비과세 대상 해당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도 준용된다.
- 보행자 통행이 일부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설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토지의 형상과 실제 이용현황이 함께 고려되었다.
- 법원은 쟁점대지가 주된 보행 통로라기보다 공도 보조적 이용 공간 및 건물 이용자들의 대기·이용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 지구단위계획상 보도형 전면공지라는 공법상 이용 제한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 비과세 해당성 판단에서 영상자료와 현장 이용상황이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들이 드나드는 건물 앞 공지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쟁점대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자료 등에 따르면 보행자들은 주로 인접한 공도를 이용했고, 쟁점대지는 공도가 붐비거나 건물 이용·대기 과정에서 일부 이용되는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사설도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가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 본 건가요?
법원은 설령 사설도로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쟁점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쟁점대지의 형상과 실제 이용현황을 보면 일반 통행로라기보다 건물 앞 공간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주간에는 건물 입주 업소 이용자나 약속 대기자들이 주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접한 공도가 따로 있으면 건물 앞 공지는 사설도로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이 판결에서는 인접한 공도가 실제 주된 보행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행자는 쟁점대지보다 공도를 이용했고, 쟁점대지는 공도가 붐비는 경우나 앞지르기, 건물 이용 과정에서 일부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이용 실태를 근거로 쟁점대지를 일반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설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펜스 때문에 공도 일부 통행이 막힌 적이 있어도 쟁점대지가 사설도로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공도 일부에 안전펜스가 설치된 시기에도 보행자들이 펜스가 없는 나머지 공도 부분으로 계속 통행했다고 봤습니다. 즉 공도는 그때도 통행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장애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대지가 사설도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보도형 전면공지'이면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비과세 공지에서 제외되나요?
원고들은 보도형 전면공지라서 시설물 설치나 차량 주차 등이 금지되므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구단위계획과 시행지침만으로 보도형 전면공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사용·수익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대지 안의 공지' 해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7799에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아니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16.
- 생산일자 : 2026.03.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쟁점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누7799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거부취소 |
|
원 고 |
김○○외2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6. 2. 27. |
|
판 결 선 고 |
2026. 3. 27.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김○○에게 2023. 10. 6. 한 별지 1 경정청구세액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8년, 2022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23. 10. 10. 한 별지 1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9년 내지 2021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원고 김△△에게 2023. 10. 6. 한 별지 2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9년, 2022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23. 10. 10. 한 별지 2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23. 10. 11. 한 별지 2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2023. 10. 10. 원고 김◇◇에게 한 별지 3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쓰고,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별지 1 내지 3은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 1 내지 3으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8쪽 제6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대지1)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의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공도에 도로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물(안전펜스)이 설치되어 이 사건 공도 일부분의 통행이 제한된 적도 있었는데, 당시에도 보행자들은 이 사건 공도 중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으로 통행하였다(갑 제15호증의 영상 참조). 이처럼 이 사건 공도에 일시적으로 장애물이 설치되었던 기간에도 이 사건 공도는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었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동영상자료들[갑 제14호증의 1(2024. 12. 28. 촬영한 CCTV 영상), 2(2025. 1. 4. 촬영한 CCTV영상),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2025. 8. 19.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쟁점대지와 그에 연접한 ○○대로00길과의 단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앞을 왕래하는 보행자들의 대부분은 이 사건 쟁점대지보다는 이 사건 공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면서 이 사건 공도가 붐비거나 다른 보행자들을 앞질러 가는 경우에 이 사건 쟁점대지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주간에는 이 사건 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성형외과, 한의원, 치과, 카페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는 이 사건 건물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로 이 사건 쟁점대지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대지는 aaa로 지구단위계획상 ‘보도형 전면공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쟁점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받았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대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쟁점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6. 1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4호(2009. 7. 2.)로 결정(변경)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63호(2025. 5. 8.)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aaa로 지구단위계획, 이하 ‘aaa로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은 ‘대지 내 공지’의 한 종류로 ‘전면공지’를 두고 있고,이를 다시 ‘보도형 전면공지’와 ‘차도형 전면공지’로 나누어 계획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제18호증 제58쪽), 이 사건 쟁점대지는 보도형 전면공지에 해당하는데, aaa로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내지 규제사항을 담고 있는 aaa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제19호증)에서는 보도형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위 시행지침 제7장 제28조 제1항 제1호).”고 정하고 있고, “전면공지 내에는 담장, 계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차량 진․출입금지를 위하여 차량 진․출입로(차량 출입구)와 접하는 곳에 볼라드․돌의자․수목 등을 설치․식재하도록 하는 때,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설치하는 때, 자치구청장이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때 등 자치구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시행지침 제7장 제28조 제2항 제2호).”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aa로 지구단위계획과 그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대지와 같은 보도형 전면공지에서의 차량의 일시적 주ㆍ정차를 비롯한 보도형 전면공지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쟁점대지의 형상과 이용현황 등을 더하여 보면, aaa로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원고들의 이 사건 쟁점대지 이용이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대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