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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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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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민간기업이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 제한, 미사용 시 소멸, 양도 불가능성이 근로소득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 개념과 근로조건 개념을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무원 복지점수와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를 달리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례 포인트
-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정해진 기간과 용도 안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보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선택 항목과 기본항목 구조가 있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업주의 자율적 제도 설계와 직급별 차등·특근비 추가 지급 등 배정방식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에 대한 과세관청의 취급과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는 구별된다는 취지가 판시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임직원에게 매년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회사가 국내 재직 임직원에게 직급별, 근속기간별로 차등해 매년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처가 제한되고 미사용분이 소멸해도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사용 용도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제한되고 미사용 시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소득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안에서는 임직원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복지점수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회사 복지포인트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근로소득으로 해석해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복지점수는 필수 보험 등 의무 사용 제한과 사후정산적 성격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업주의 자율적 제도 아래 직급별 차등과 특근비 추가 지급 등이 있어 배정방식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만으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까지 근로복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29 사건에서 회사의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5월 6일 한 2015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1,120,695,03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 서울고등법원2023누3652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16.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일부 임직원(사외이사, 비상임고문, 현지법인주재원, 단기계약촉탁, 입영휴직)을 제외하고 국내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직급별, 근속기간별로 차등하여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매년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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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6529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2구합5163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120,695,03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8행 괄호 안의 “이 사건 ”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시행령제 38조 제1항”을 “시행령 제38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일부 임직원(사외이사, 비상임고문, 현지법인주재원, 단기계약촉탁, 입영휴직)을 제외하고 국내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직급별, 근속기간별로 차등하여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매년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는 단체보험의 보험료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나,(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르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제5조), 그 내용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인 기본항목과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는데(제6조), 위 기본항목 중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된다(제7조 제2항).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실시여부, 구체적인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 기준 등을 사업주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고 달리 이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 역시 공무원 복지점수와 마찬가지로 일정 포인트를 단체생명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단체생명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5호증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정을 청구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단체생명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2호증 47면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기본복지점수와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만 개별 산정되는 추가복지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통점수와 근속점수 외에 직급에 따라 차등 배정되는 점수가 있고 특근비로 매월 20포인트씩 추가 지급되는 등 배정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복지점수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달리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경비의 성격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과세관청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중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에 대하여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9행의 “,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