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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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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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 근거조항들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의 당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근거조항들에 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한 이상, 조항의 위헌성을 전제로 한 처분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부담 상한 관련 조항의 위헌 주장이 배척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만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위헌을 전제로 한 처분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은 이 사건에서 위헌으로 판단됐나요?
이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 제4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뒤 해당 근거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2024년 8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12,480원과 농어촌특별세 1,202,4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결정은 이 종부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관련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결정을 바탕으로 근거조항이 위헌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부산고등법원-2023-누-2059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9.
- 생산일자 : 2024.08.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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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20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12,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02,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4. 이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3헌바56)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포함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위 2024. 5. 30. 위 근거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