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주 저가 발행 등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취득으로 AAA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제8호의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특수관계인’은 법인인 주주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이 신주를 취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항소심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을 참조하여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신주를 취득해 특수관계인 개인 주주로부터 이익을 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가 적법한가요?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고가 신주를 취득해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이자 주주인 AAA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되나요?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가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8호의2에서 정한 자본거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이익은 어떤 거래를 기준으로 보나요?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자본거래를 제8호의2에서 규정한 거래 유형과 연결해 해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증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024누5075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법령 해석 부분만 고쳐 썼습니다. 원고가 신주 취득을 통해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75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05.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자 ○○○○의 주주인 AAA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8쪽 18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6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가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합병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와 대응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제8호의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