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XX동 토지의 실제 양도대금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하여 누락금액이 발생하였는지
- 사외유출된 누락금액의 구체적 귀속자가 ddd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과 경험칙에 따른 사실인정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계약서, 내용증명, 수지분석자료,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일치하면 당사자의 사후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제 거래금액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누락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의 주장 내용이 지급 경위와 금액 산정 면에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관련 세목에 대한 별도 감액경정 및 취소소송 결과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적게 신고했는데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여러 관련 자료에 적힌 금액이 일치하고, 원고가 주장한 실제 매매대금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후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 전제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토지 양도대금 누락액이 누구에게 갔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은 구체적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누락금액이 특정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귀속 불분명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누락된 토지 양도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됐다고 주장하면 납세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누락금액이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확인서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고 최종 귀속을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뒤집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세금부과 취소소송에서 토지 실제 매매대금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드러나면, 납세의무자가 그 추정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금융자료 등으로 계약서상 금액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6373에서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2015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4누1637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03.
- 생산일자 : 2025.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15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원을 『****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 각주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과 감액
경정 절차를 거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으로 잔존하였다가, 이 사건 법인이 위 잔존세액 부분에 대
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4. 7. 25. 2015 사업연도 법인세****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원의 부과처분 중****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호). 이 사건 법인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5. 9.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누***호), 이에 이 사건 법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두***호).』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① ##동 토지의 실제 양도대금은**** 원이고, aaa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이 양도대금을**** 원으로 하여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법인이 XX동 토지 양도대금으로**** 원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누락금액(**** 원 = **** 만원 – **** 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과세된 것으로 위법한 점, ② 설령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누락금액에 대한 수입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더라도, aa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7호증)에의하면 이 사건 누락금액은 원고가 아닌 ddd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XX동 토지의 양도대금 관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제1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갑 제3, 5, 21, 23, 27, 3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XX동 토지의 매매대금이**** 원이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XX동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 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① 원고는, XX동 토지에 관하여 업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XX동 토지 관련 사업과 &&동 토지 관련 사업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aaa가 ddd으로부터 &&동 토지를 매입하며 실제 양수대금인 **** 원이 아니라 **** 원으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이 사건 법인과 aaa 사이에 XX동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양도대금에 **** 원을 더하여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과 aaa 사이에 작성된 2015. 9. 10.자 토지매매계약서 2부(갑 제23호증의 1 제15 내지 16면), 2015. 9. 21.자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 원고가 2016. 11. 15.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2호증),XX동 토지 호텔에 대한 수지분석자료(갑 제5호증 제2면)에 모두 XX동 토지 양도대금이 ****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모두 단순한 오기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15. 9. 21.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토지매매대금 **** 만 원 외에 XX동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채무는 매수인 aaa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고(갑 제21호증의 1), 당시 XX동 토지에는 채무자를 이 사건 법인으로, 근저당권자를 &&&&금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 원 및 ****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을 제4호증). aaa는 2015.10. 30. 이 사건 법인에 ****원을 지급하였고(을 제3호증), 이 사건 법인은 같은날 ****원(= 원금 ****원 + 이자 ****원 + 중도상환수수료****원) 및 ****원(= 원금****원 + 이자 ****원 + 중도상환수수료****원) 합계 ****원(= ****원 + ****원)을 중도상환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바(갑 제31호증), aaa가 이 사건 법인에지급한 금액은 위 중도상환금 합계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원고는, aa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7호증)에 XX동 토지에 관하여 업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bbb이 aaa로부터 &&동 토지대금 **** 원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ddd 측에게 지급한 사정, 매매계약서(갑제3호증)에 기재된 XX동 양도대금**** 만 원은**** 원’의 오기라는 사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XX동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XX동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 만 원이라는 취지로 대금 지급 내역을 소명하면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였는바(을 제3호증), aaa가 사후 작성한 위사실확인서는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지급일자 |
입금자 |
수취인 |
총지급액(원) |
토지매매대금(원) |
비고 |
|
2015.9.21. |
aaa |
이사건법인 |
**** |
**** |
##동토지계약금 |
|
2015.9.21. |
aaa |
CCC1) |
**** |
**** |
##동 토지 계약금 1억 원, $$동 토지 계약금 1억 원 |
|
2015.9.30. |
**** |
수표전표로지급 |
|||
|
2015.10.1. |
aaa |
이사건법인 |
**** |
**** |
설계비용 ****원 |
|
2015.10.30. |
aaa |
이사건법인 |
**** |
**** |
근저당권피담보채무 |
|
합계액 |
***** |
||||
1)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였다가 2016. 3. 30. 사임하였다.
④ 원고는 XX동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9. 21.자 계약금 **** 억 원, 2015. 10. 1.자 잔금 **** 원, 2015. 10. 30. 근저당권부 채무 **** 원, 합계 ****만 원(= ****원 + **** 원 + ****원)이라고 주장하다가(항소이유서 제18 내지 19면), 이후 XX동 토지의 매매대금****만 원(= 2015.9. 30.자 **** 중 ddd에게 전달된 1억 원을 제외한 ****원 + 2015.10. 1.자 ****원 + 근저당권부 채무 ****원 + 근저당권 채무 인수 당시 지급된 ****원) 중 현실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원이고, aaa가 근저당권부 채무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하면서 채무인수액으로 봐달라고 요구하여****을 토지매매대금으로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는(2025. 10. 15.자 준비서면 제8면)등 그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⑤ 한편 원고는 XX동 토지 ‘업계약’에 따른 차액 ***의 지급과정에 대하여 ‘**** 중****원은 aaa가 ddd 계좌로 ****원을 입금하자 ddd가 그중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bbb에게 지급하였고, bbb이 다시 그 수표를 본인이 보유하던수표로 바꾸어 eee에게 지급하였다. 나머지****원은 bbb이 보유한 채권으로 ddd에게 지급하였다(aaa가 발행한 ****원의 수표를 bbb에게 따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가(소장 제14면), ‘bbb이 aaa로부터 &&동 토지 매매대금 차액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ddd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주장하는 등(항소이유서 제20면) 그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원고는 XX동 양도대금의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누락금액의 귀속 주체 관련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2) 에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사외유출된 수입금이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되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7호증)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ddd나 aaa가 발행한 수표가 최종적으로 ddd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 제1심판결 이유에서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누락금액의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누락금액이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같이 볼 증거가 없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