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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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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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분양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토지 해당성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토지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비사업용토지 판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를 매수해 분양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분양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사건에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A건설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제1심의 비사업용토지 판단이 바뀔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갑 제20호증과 제21호증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그 증거까지 보태어 검토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전제로 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에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부과처분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비사업용토지 문제를 다뤘나요?
입력된 판례 정보상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목적의 토지 매수와 분양에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15.
- 생산일자 : 2024.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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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470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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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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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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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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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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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하 ‘피고 BB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