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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더라도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취소와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 제출한 갑 제20, 21호증까지 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2024.0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분양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토지 해당성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토지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비사업용토지 판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를 매수해 분양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분양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사건에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A건설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제1심의 비사업용토지 판단이 바뀔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갑 제20호증과 제21호증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그 증거까지 보태어 검토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Q 비사업용토지를 전제로 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에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부과처분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비사업용토지 문제를 다뤘나요?

A 입력된 판례 정보상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목적의 토지 매수와 분양에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15.
  • 생산일자 : 2024.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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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470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4. 0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하 ‘피고 BB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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