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박AA가 피고 ○○세무서장의 2020. 5. 14.자 증여세 179,291,XXX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이 조RR에게 증여할 이유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조RR도 망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보아, 망인이 원고에게 수표금을 증여하고 원고가 투자 목적으로 조RR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6656 2025.04.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665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망인이 이 사건 수표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조RR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인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 및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수표금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인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의 판단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판단에 미치는 의미

판례 포인트

  •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인 명의 계좌로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증명되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망인이 조RR에게 수표금을 증여할 이유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조RR이 망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은 조RR에 대한 직접 증여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 수표금 입금 시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작성 시기, 행사 가능 시기의 시간적 간격만으로 수표금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아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재산적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RR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수표금을 증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RR이 조사 과정에서 망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망인이 조RR에게 수표금을 증여할 이유나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증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타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A 판례상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인 명의 계좌에 예치되면 그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출과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증명되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표금의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표금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원고는 수표금 입금 시기, 계약서 작성 시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사이의 간격을 근거로 수표금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RR과 원고가 오랜 기간 사회 선후배 관계였고, 주식매수선택권은 계약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행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적 간격만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증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는 자신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재산적 권리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이 2020년 3월 16일부터 7년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앞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망인이 조RR에게 수표금을 증여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가정법원과 항고심의 상속재산분할 판단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언급됐나요?

A 서울가정법원은 2023년 5월 9일 수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2024년 9월 4일 조RR에게 전달된 수표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고, 그 판단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고쳐 쓰는 부분으로 반영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6656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665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04.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로의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366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5419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9,291,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230,44,000원”을 “230,XXX,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 원고가 2019년 서울가정법원에 동생 박MM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은 2023. 5. 9.‘이 사건 수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9느합XXXX). 그러나 이에 대한 항고심 법원은 2024. 9. 4. 위와 달리 ‘조RR에게 전달된 이 사건 수표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수표금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브XXXX, 2023브OOOO).』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고쳐 쓴다.

  『, ⑦ 원고는, 이 사건 수표금이 조RR에게 입금된 시기(2017. 10 24.),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시기(2018. 3. 16.) 및 이 사건 계약서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2020. 3. 16. 이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표금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조RR과 원고가 오랜 기간 사회선후배로 지내왔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위 시간적 간격들로는 이 사건 수표금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⑧ 원고는 자신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어떠한 재산적 권리도 취득한 적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수표금은 조RR 명의의 계좌로 예치되었고 조RR이 이를 인출하여 소외 회사의 가수금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조RR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조RR 본인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망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계약서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2020. 3. 16.부터 7년으로 되어 있어 원고는 앞으로 얼마든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⑨ 원고는,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타인을 예금의 수증자로 추정함이 확립된 판례라고도 주장하는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이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수 있으나,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의 예치가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임이 증명될 경우 그 추정은 번복되는데(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로의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다시 투자 목적으로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54198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XXXX 서울고등법원 2023브XXXX 서울고등법원 2023브OOOO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관련 판례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2누71952 일반행정 · 2022누71952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1567 일반행정 · 2022누11567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 일반행정 | 2025누836 일반행정 · 2025누836 양도대금이 수증자와 증여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334 일반행정 · 2025누334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10453 일반행정 · 2023누104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3누12751 세무 · 2023누12751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누5147 일반행정 · 2025누5147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여부 | 민사 | 2024누57516 민사 · 2024누57516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66916 일반행정 · 2024누66916 매매계약상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토지와 건물가액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66698 일반행정 · 2023누6669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