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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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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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 명의 각 계좌 입금액을 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 개별 관광버스 운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금액의 수입금액 해당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 개별 관광버스 운행자 및 지급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원고 주장의 인정 가능성
- 부가가치세 탈루 공모 또는 방조에 관한 사정이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
-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계좌 입금액이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라는 과세관청의 판단을 다투려면, 입금액의 귀속과 지출 상대방 및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 세금 부담 없는 현금 지급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 탈루 관련 위법행위를 시사할 수 있어 과세처분 취소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이 법인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을 원고 법인의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개별 관광버스 운행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운행자와 지급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관광버스 운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세금 부과 취소 사유가 되었나요?
법원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개별 관광버스 운행자와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위법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외유출로 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유지되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이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3누10453 사건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이사를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08.
- 생산일자 : 2024.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사 건 2023누104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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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4,560,484원, 부가가치세 131,636,073원, 소득자를 송OO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55,885,720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0,694,541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31,557,34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5,086,645원,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011,09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개별적인 관광버스 운행자들이 세금 부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그 운행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금 부담 없는 현금 지급의 조건으로 개별 관광버스를 섭외하여 소비자 수요를 겨우겨우 맞추어 관광버스 영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위 항소심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개별적 관광버스 운행자 및 그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 내지 방조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 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