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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개별 관광버스 운행자들의 요청에 따라 세금 부담 없는 현금 지급 조건으로 관광버스를 섭외해 영업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개별 관광버스 운행자와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 명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2024.0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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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명의 각 계좌 입금액을 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 개별 관광버스 운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금액의 수입금액 해당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 개별 관광버스 운행자 및 지급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원고 주장의 인정 가능성
  • 부가가치세 탈루 공모 또는 방조에 관한 사정이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
  •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계좌 입금액이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라는 과세관청의 판단을 다투려면, 입금액의 귀속과 지출 상대방 및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 세금 부담 없는 현금 지급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 탈루 관련 위법행위를 시사할 수 있어 과세처분 취소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이 법인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을 원고 법인의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개별 관광버스 운행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운행자와 지급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 관광버스 운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세금 부과 취소 사유가 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개별 관광버스 운행자와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위법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외유출로 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유지되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이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2023누10453 사건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이사를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08.
  • 생산일자 : 2024.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사 건 2023누104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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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4,560,484원, 부가가치세 131,636,073원, 소득자를 송OO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55,885,720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0,694,541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31,557,34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5,086,645원,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011,09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개별적인 관광버스 운행자들이 세금 부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그 운행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금 부담 없는 현금 지급의 조건으로 개별 관광버스를 섭외하여 소비자 수요를 겨우겨우 맞추어 관광버스 영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위 항소심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개별적 관광버스 운행자 및 그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 내지 방조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 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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