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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원고는 2018년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22년 6월 1일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주택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2024.10.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주택 수 산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1세대 3주택 여부 판단에서 실제 보유 주택 수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의 산입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이유는 본문상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임대주택·감면주택·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세대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해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주택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주택 수 제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주택 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1심 판단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었나요?

A 판례 제목과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가산세를 포함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4.10.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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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282(2024.05.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7835(2023.1.2)

[제 목]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요 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24누44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1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

○ 2면 마지막 행, 3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3면 각주 1)의 내용 중 두 번째 “2003. 4. 25.”을 삭제한다.

○ 4면 1행, 6면 14행, 8면 16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으

로 고친다.

○ 4면 7행의 “양도을”을 “양도를”로 고친다.

○ 16면 마지막 행, 17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95조 구 소득세법 제10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특례제한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282 판결 조심-2022-서-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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