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주택 수 산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1세대 3주택 여부 판단에서 실제 보유 주택 수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의 산입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이유는 본문상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임대주택·감면주택·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세대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해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주택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주택 수 제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나요?
이 판결은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주택 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1심 판단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었나요?
판례 제목과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가산세를 포함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4.10.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282(2024.05.08)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7835(2023.1.2) |
|||||||||||||||||||||||||||||||||||
|
[제 목] |
||||||||||||||||||||||||||||||||||||
|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
|
[요 지] |
||||||||||||||||||||||||||||||||||||
|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
|
|
||||||||||||||||||||||||||||||||||||
|
사 건 |
2024누44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9. 13. |
|
판 결 선 고 |
2024. 10.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1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
○ 2면 마지막 행, 3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3면 각주 1)의 내용 중 두 번째 “2003. 4. 25.”을 삭제한다.
○ 4면 1행, 6면 14행, 8면 16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으
로 고친다.
○ 4면 7행의 “양도을”을 “양도를”로 고친다.
○ 16면 마지막 행, 17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