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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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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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납부고지를 항상 징수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이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경우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의 무납부고지 사안과,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달리 세액을 새로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사안은 구별된다.
- 원고 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한 경우, 이를 단순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납부고지가 예외 없이 항상 징수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을 행정심판청구 대상 처분으로 전제하고 본안 판단을 한 점도 법원의 판단 근거로 언급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세무서가 새로 산정해 고지한 경우 취소소송 대상이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해 결정·고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징수 절차의 한 단계인 납부고지로 볼 수 없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신고한 세액을 그대로 납부고지한 경우와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한 경우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법원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안과, 세무서가 신고 내용과 달리 세액을 새로 산정해 고지한 사안을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 징수처분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8720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본안 전 항변, 즉 이 사건 고지가 취소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와 이 사건 처분을 다르게 본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신고한 그대로 무납부고지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했고, 법원도 이 점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4872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1.
- 생산일자 : 2023.11.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신고한 바와 달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명백하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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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487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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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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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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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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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내놓은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로서, 징수 절차의 한단계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은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는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는 하였으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신고한 바와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반면,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바와 달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새로 산정하여 결정․고
지한 것임이 명백하고,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사안과 맥락이 판이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2022. xx. xx.자 결정에서 원고가 신고한 그대로 무납부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원고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본안의 판단을 거쳐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신고납세방식을 취한 조세의 납부 고지는 예외 없이 항상 징수 절차에 불과하다는, 그 나름의 독특한 법리 오해에 터잡은 것으로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