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인된 실질거래 부존재 사실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정정한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가 통상의 거래와 상이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부존재가 확인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질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통상의 거래와 상이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사정과 함께 세금계산서가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도 함께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2065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항소심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통상의 거래와 다르게 발급·수취된 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통상의 거래와 상이하다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가 없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구고등법원-2023-누-1206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05.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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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2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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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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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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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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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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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제2, 3, 5호증’을 ‘제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이CC’을 ‘이C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의 ‘BBABB’를 ‘BBBA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의 ‘86,517,760원’을 ‘86,517,35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의 ‘(3,660만 원)’과 제10쪽 제5행의 ‘(1억 1,470만 원)’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