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컴퍼니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실제 골재 공급자가 ☆☆컴퍼니인지 □□□□□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에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필요한지 여부
-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 원고에게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다.
- 법원은 중간유통업체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점, 대표자의 세무조사 진술, 실제 주문ㆍ운송ㆍ납품 확인 방식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공급자를 판단하였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처분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사업자등록증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 법인계좌 확인 등 형식적 확인 조치만으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급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공급자에 대한 주문, 운송, 납품 확인, 서류 보관 등 거래 실질이 바뀌지 않은 사정은 명의위장 인식 또는 과실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골재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에게 실제로 골재를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퍼니가 아니라 □□□□□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급자가 아닌 ☆☆컴퍼니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판단할 때 조세 회피 목적이 필요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더 큰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 조회를 확인했으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나요?
원고는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 법인계좌 확인 등을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공급자 변경 후에도 기존 공급자인 □□□□□에 대한 주문, 운송, 납품 확인, 서류 보관 업무를 직접 처리했고 거래방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아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유통업체가 설비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 실제 공급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컴퍼니 대표자가 원고의 주문 과정이나 골재 운송 과정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컴퍼니가 골재 중간유통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고와 □□□□□ 사이의 실제 거래에 중간유통업체가 개입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35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1-누-1593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20.
- 생산일자 : 2023.02.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1누15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76,62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051,83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67,25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실제로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컴퍼니’라 한다)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았고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전에 ☆☆컴퍼니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 법인계좌 확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 골재 거래 업계의 관행, 골재 중간유통업체의 특성, 원고가 ☆☆컴퍼니와 거래하게 된 동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컴퍼니가 실제 골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갑 제3호증, 을제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실제로 골재를 공급한 자는 ☆☆컴퍼니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컴퍼니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컴퍼니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AA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에 직접 주문해서 주문 과정을 모른다. 본인은 매달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마진을 붙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에서 모래와 자갈이 원고의 납품 지시에 따라 어떻게 운송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컴퍼니가 골재 중간유통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점 등을보내어 보면, 사실은 원고와 □□□□□ 사이에 골재 공급거래가 있었음에도 원고와 ☆☆컴퍼니, ☆☆컴퍼니와 □□□□□ 사이에 각각 별도의 골재 공급거래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기존에 □□□□□으로부터 직접 골재를공급받다가 ☆☆컴퍼니로 공급처를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와 □□□□□ 사이에 단가 인상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고, AAA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중간유통업체인 ☆☆컴퍼니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별도의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급가액 11억 9,000만 원에달하는 골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급업체와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중간유통업체가 거래에 개입할 경우 원고가 지급해야 할 골재대금이 더 커지므로 원고가 ☆☆컴퍼니와 거래하게 된 이유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이고, 이 근거 규정은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조세 회피의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 골재 공급자인 □□□□□이 아니라 허위 중간유통업체인 ☆☆컴퍼니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더 큰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
2) 선의 또는 무과실 여부
이 법원 증인 BBB, CCC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자에 대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공급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공급자인 □□□□□에 대한 골재 주문, 운송, 납품 확인,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모두 직접 처리하여 공급자 변경 전후의 거래방식이 바뀌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컴퍼니가 실제 골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