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주택 양도 관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유추 또는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판례 포인트
-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특례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주택에 관한 비과세특례를 유추해석만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외에 별도의 비과세특례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
-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는지가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문제된다.
-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 항소심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 특례를 유추해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별도의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원입주권 외에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주택 취득일인 2016년 12월 20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328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외에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를 더 인정하려면 별도의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령 근거 없이 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않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6328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25.
- 생산일자 : 2024.05.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 외에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더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법령의 근거 없이 유추해석만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4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632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04. 12. |
|
판 결 선 고 |
2024. 05.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이 사건 조합입주권”부분을 “이 사건 조합원입주 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제8쪽 제5행, 제9쪽 제16행의 각 “조합입주권” 부분을
“조합원입주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조합입원입주권” 부분을 “조합원입주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의 “대법원 2007. 2. 222. 선고” 부분을 “대법원 2007.
2. 22. 선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따라서” 부분부터 제9쪽 제20행의 “갖추지 못하였다
고 할 것이고”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외 에 1주택(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다가 해당 1주택(이 사건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 인 2016. 12. 20.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3년이 도과된 이후인 202X.4.29.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또한 위 3년 이내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