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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전주) 일반행정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법원은 운영권 양도를 통해 받은 대가는 운영자 지위를 물려주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원고들은 제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2055 2024.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205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권 양도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 운영권 양도를 통해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권 양도 대가는 단순한 자산양도 대가가 아니라 운영자 지위를 물려주고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들이 제1심과 동일한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판결은 소득세법 제21조상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에서 지급 명목보다 실제 지급 경위와 대가의 성격을 중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A 광주고등법원(전주)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한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넘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대가는 운영자 지위를 물려주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영리법인의 운영권 양도 대가를 사례금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판례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 양도를 단순한 재산 양도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의 이전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운영자 지위를 넘기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3누2055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광주고등법원(전주)은 2024년 4월 24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부 표현을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고, 결론이 같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국승
  •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205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28.
  • 생산일자 : 2024.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를 통해 받은 대가는 운영자 지위를 물려주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임

판결내용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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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

되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12행의 “시행되기”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로, 4쪽 19행

의 “지급한 추가로”를 “추가 지급한”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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