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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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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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 세대의 주택 수 계산 시 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
-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원고의 주거이전 목적 및 투기 목적 부존재 주장이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1세대 주택 수 산정에서는 본문상 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되었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임대수익용 활용 및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 시점 등 구체적 사정상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은 객관적 증거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본문에서는 원고의 신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했어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세대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수익용으로 사용한 주택도 1세대 3주택 판단에 포함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나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을 거주용이 아니라 임대수익용으로 활용한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이 사건 임대주택도 포함된다고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법원은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소득세법 제10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와 관련된 주택 수 산정과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후 세무서를 방문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669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며,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3-누-1669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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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6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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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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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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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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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6.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786,200원 및 무신고가산세 50,957,240원, 납부지연가산세 24,969,0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주거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점,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임대수익용으로 활용하다가 대체주택 취득 후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양도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 관할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