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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3주택 이상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1세대 3주택 이상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20년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인정하였다. 원고는 주거이전을 위한 대체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처분일 뿐 투기 목적이 없고, 세무서를 방문해 비과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대체주택이 모두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고, 이 사건 주택이 거주용이 아닌 임대수익용으로 활용되다가 대체주택 취득 후 약 10개월이 지나 양도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6697 2024.1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669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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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세대의 주택 수 계산 시 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
  •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원고의 주거이전 목적 및 투기 목적 부존재 주장이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1세대 주택 수 산정에서는 본문상 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되었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임대수익용 활용 및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 시점 등 구체적 사정상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은 객관적 증거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본문에서는 원고의 신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했어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세대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수익용으로 사용한 주택도 1세대 3주택 판단에 포함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나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을 거주용이 아니라 임대수익용으로 활용한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이 사건 임대주택도 포함된다고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법원은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소득세법 제10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와 관련된 주택 수 산정과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후 세무서를 방문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669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며,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3주택 이상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669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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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6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6.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786,200원 및 무신고가산세 50,957,240원, 납부지연가산세 24,969,0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주거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점,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임대수익용으로 활용하다가 대체주택 취득 후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양도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 관할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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