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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해당 보조금을 이자비용 보전에 사용하였고,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피고는 보조금 교부가 쌍무계약에 따른 유상계약이고,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2022.1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고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조금 교부가 행정처분인지, 국가와 원고 사이의 쌍무계약 또는 유상계약인지 여부
  •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처리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항소한 제1심 원고 승소 부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보조금 교부 결정은 보조금법상 절차와 제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보조금 교부를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익금불산입을 위한 세무상 처리일 뿐, 실제 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가 보조금을 전액 이자비용 보전에 사용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의 용도 외 사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원고 승소 결론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고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세무처리가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보조금을 전액 이자비용 보전에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익금불산입을 위한 세무적 처리일 뿐, 보조금을 실제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해양수산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은 계약인가요, 행정처분인가요?

A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보조금법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조금법상 취소, 반환, 제재부가금 등의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장이 국고보조금 익금불산입을 부인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유지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항소심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누-4338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26.
  • 생산일자 : 2022.11.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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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33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14,461,80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543,494,0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14,461,80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543,494,0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3,805,133원 및 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2,357,965원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1. 12. 31.”을 “2001. 12.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의 제2항(이 사건 소 중 직권 경정․환급된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6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 “3) 소결론”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원고와 대한민국이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와 원고의 AA은행 설립 등 앞서 본 각종 의무이행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여 쌍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계약으로서 원고의 행위 등과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사이에 상호간 대가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서, 보조금법은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로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제30조), 보조금의 반환(제31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제32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제33조의2) 등을 규정하면서[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갑 제4호증의 3)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33조의3)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규정하는 보조금법에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조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이 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전액 이자비용의 보전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조금을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익금불산입을 위한 세무적인 처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두고 이 사건 보조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보조금법 제30조 보조금법 제31조 보조금법 제32조 보조금법 제33조의2 보조금법 제33조의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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