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종합소득세 포탈 사실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로 삼을 수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정도의 반증에 해당하는지
- 소득 누락신고 및 가공경비 계상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존재하고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으면,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조세부과처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다.
- 사업소득 누락신고나 가공경비 계상 사실이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포탈 및 이에 따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공경비 계상과 소득 누락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013년과 2014년 사업소득을 누락 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반증도 없다고 판단해,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중요한 전제로 삼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과 2014년 종합소득세 포탈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별다른 반증도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과 2014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정된 금액은 얼마였나요?
판결문은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원고가 2013년 사업소득 2,473,580,524원을 취득하면서 2013년 종합소득세 306,935,254원을 포탈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4년 사업소득 4,407,049,684원을 취득하고도 소득을 누락 신고해 2014년 종합소득세 1,664,160,350원을 포탈했다는 사실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금액은 얼마였나요?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675,810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521,5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누1325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다시 살펴보아도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14.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소득을 누락 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1누13252 |
|
원 고 |
현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0. 27. |
|
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675,810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521,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도 사업소득 2,473,580,524원을 취득하면서 소득을 누락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306,935,254원을 포탈하고, 2014년도 사업소득 4,407,049,684원을 취득하고도 소득을 누락신고하는 방법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1,664,160,350원을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