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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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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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재경정 처분이 이 사건 통지 취소청구의 하자 치유 또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이유 유무
판례 포인트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재경정 처분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이 사건 통지 부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다.
-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자산 취득과 직접 다툼이 없는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가 문제 되었으나,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349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경정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이 기존 통지 취소 청구의 하자를 치유하나요?
원고는 2022년 12월 1일 재경정 처분으로 이 사건 통지 부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재경정 처분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통지 관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3497 사건에서 통지 취소를 구한 부분은 왜 각하됐나요?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재경정 처분도 통지 부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5349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4.04.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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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3497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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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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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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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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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재경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재경정 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