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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0. 11. 27. 피고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재경정 처분이 이 사건 통지 부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3497 2023.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349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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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재경정 처분이 이 사건 통지 취소청구의 하자 치유 또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이유 유무

판례 포인트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재경정 처분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이 사건 통지 부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다.
  •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자산 취득과 직접 다툼이 없는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가 문제 되었으나,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349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재경정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이 기존 통지 취소 청구의 하자를 치유하나요?

A 원고는 2022년 12월 1일 재경정 처분으로 이 사건 통지 부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재경정 처분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통지 관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3497 사건에서 통지 취소를 구한 부분은 왜 각하됐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재경정 처분도 통지 부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349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4.04.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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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3497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재경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재경정 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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