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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은 이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조세 부담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제1심 판단을 인용하였다. 원고가 유사하다고 든 하급심 판결례들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3340 2024.1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34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 부담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 또는 외관이 있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제시한 하급심 판결례들이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조세 부담 회피 목적이 있고 과세요건사실의 형식이나 외관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유사하다고 주장되는 하급심 판결례도 사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과세처분 취소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이 있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3340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원고가 든 유사 하급심 판결례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항소심은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20, 2022구합73537, 2022구합70965 등 하급심 판결례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사안들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2024누43340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어떻게 다루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일부 내용을 추가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334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1.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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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3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573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첫 행의 “없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며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례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20, 같은 법원 2022구합73537, 같은 법원 2022구합70965 등)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그 사안들 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57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20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37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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