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점, 정년 도달 당시 법정 기준보다 많은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참가인에 대한 정직 처분과 시말서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은 최소 기준일 뿐 그보다 많은 요양보호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2누50108 선고 2023.04.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5010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상 최소 인원보다 많은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다는 사정이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되는지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만 별도로 판단하였다.
  •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과 시말서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최소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초과하여 고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제1심의 청구기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직 1개월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게 있었던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법인은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처분을 받은 뒤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갱신 거절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요양보호사가 법정 최소 배치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력 상황이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는 해당 기준의 성격과 실제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01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현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변론종결】

2023.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8행의 "계약이"를 "계약의"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 법인에서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참가인의 경우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제1심 판결 13쪽 이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과 이 사건 시말서는 참가인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원고 법인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수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이미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했을 때 이미 원고 법인에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이 정한 요양보호사의 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기준이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관련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2021. 2. 26. 중앙2020부해1780 재심판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1229 일반행정 · 2023누11229 공부상 점포이며,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37499 일반행정 · 2024누37499 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누34229 일반행정 · 2022누34229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 일반행정 | 2022누44110 일반행정 · 2022누4411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함 | 일반행정 | 2023누40764 일반행정 · 2023누40764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6451 일반행정 · 2023누16451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75132 일반행정 · 2024누75132 제3자 채무변제가 구상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누6591 일반행정 · 2025누6591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63798 일반행정 · 2023누63798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 일반행정 | 2021누70112 일반행정 · 2021누7011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