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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부상 점포이며,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공부상 점포이며,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추가결정 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문제 된 건물은 공부상 점포이고 취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7499 2024.10.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749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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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부상 점포인 건물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이 없는 건물을 주거용에 적합한 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추가결정 고지 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건물이 공부상 점포이고 기본적인 주거시설이 없는 경우 주택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건물의 구조·기능·시설 측면의 주거 적합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부상 점포이고 주거 시설이 없는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점포이고 취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이 없어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9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건물이 주택인지 볼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되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건물이 공부상 점포인지, 취사시설·세면시설·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구조, 기능,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공부상 점포이며,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749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은 공부상 점포이며, 취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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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7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단5074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8.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 원고 신AA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82,7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신BB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131,250원(가산세 포함), 원고 신CC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131,2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부상 점포이며,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단50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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