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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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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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같은 건물 같은 층 비교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부동산 증여에 구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치료비·생활비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학자금·기념품 등 비과세 규정을 이 사건 증여재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 제2호의 경정청구 규정이 부동산 증여에 적용되는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구 상증세법 제46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 2023. 12. 31.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이 사건 증여재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 금원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평가기준일과 같고 같은 건물 같은 층의 비교 대상이면 증여재산 시가 산정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 구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치료비·생활비 등 비과세 규정은 금품 증여에 관한 것으로, 건물 등 부동산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등도 이 사건 부동산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 제2호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경정청구 규정이므로, 부동산 증여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 상증세법 제46조 제6호는 신용보증기금 등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비과세 규정일 뿐, 원고가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비과세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2024. 1. 1. 이후 증여부터 적용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규정은 2019년경 증여받은 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고, 혼인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관할세무서 공무원이 원고의 채무액 승계 관련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건물 같은 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비교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다른 호실의 낮은 거래사례를 주장했지만, 그 매매계약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층 동일 면적 호실의 거래가액도 과세관청이 본 비교 부동산에 가까운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치료비나 생활비 지출을 이유로 증여세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비과세 규정은 금품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건에서 학자금이나 축하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등과 유사한 금품에 관한 비과세 규정도 이 사건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것은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해당 금품성 비과세 규정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전 무상대출 관련 경정청구 규정이 부동산 증여에도 적용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79조 제2항 제2호의 경정청구 규정도 이 사건 증여재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대출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6조 제6호가 신용보증기금 등 일정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았다는 금액은 이 사건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2019년 증여에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상증세법 제53조의2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9년경 증여재산을 받았고 혼인을 하지 않은 사정도 있어, 위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에 금원 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금원지급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6749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20.
- 생산일자 : 2024.07.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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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7356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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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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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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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28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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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5.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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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 “승계였음”을 “승계하였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등에”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원고가 당초 증여세를 신고한 201x. x. 29. 직후인 201x. x. 10. **오피스타워 410호가 xxx,000,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위 410호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용도와 면적구조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도 xxx,000,00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제1비교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발생시점이 201x. x. 13.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일과 같고(위 410호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x. x. 19. 최종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층의 면적이 동일한 위 407호의 매매사례가액도 제1비교 부동산에 가까운 점』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0행 “원고의”부터 제14행 “적용할 수도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상증세법이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면서 제53조의2 제1항이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x. x.경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개정규정을 이 사건 증여재산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혼인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를 적용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4행 “어려운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 ⑤ 관할세무서 공무원들이 원고의 채무액 승계 관련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용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9년 이후 치료비, 병원비, 생활비로 지출한 부분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출기간 중에 금전을 상속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그밖에 구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학자금, 인테리어비용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46조 제6호에 의하면 원고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xx,000,000원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치료비 등에 대한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6조의 내용, 형식에 의하면 제46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금품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도 이 사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비과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정 청구 여부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은 법 제7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제2호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제3호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 증여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경정 청구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증여재산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대출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구 상증세법 제46조 제6호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았다는 xx,000,000원이 이 사건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비과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