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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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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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한 소인지 여부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입증책임 범위
판례 포인트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처분은 본문상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공동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세종에서 인테리어업을 하였고, 세무서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를 다투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면 납세자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될 수 있는지는 사건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2024누1210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전고등법원-2024-누-1210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9.
- 생산일자 : 2024.12.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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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21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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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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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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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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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2x. xx. x. 자로 한 201x년부터
202x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과 201×년 1기부터 202×년 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② 202×. ×. ×. 자로 한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에서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2x. x.
xx. 폐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x. xx. x. 원고에 대하여, 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xxx원, 201x년 귀
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2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②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xx원,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x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x. x. xx.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과
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x. xx. x.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위와 같은”부터 제12행 “볼 수 없고,”까지를 삭제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9행까지 기재(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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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