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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1. 1. 1. 이후에도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주식은 SSS이 담보 목적으로 제공되었던 주식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 명의 계좌가 회사 거래에 이용되었으나, 원고가 경리 업무를 하며 대표이자 친오빠인 SSS의 지시에 따라 거래 경과를 보고한 사정만으로 경영 지배적 영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2024.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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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명의로 이전된 주식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또는 실제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원고가 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관하여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리 직원인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한 회사 자금 입출금이 경영 지배적 영향력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개정 전후 과점주주 요건을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명의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고, 주주권 행사 가능성 또는 경영 지배적 영향력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
  • 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구 국세기본법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가 문제된다.
  • 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개정 국세기본법상 법인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지가 문제된다.
  •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개정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보았다.
  • 회사 거래에 명의자 개인 계좌가 사용되었더라도, 경리 업무 수행 및 대표자의 지시에 따른 처리·보고에 그친 사정이 있으면 경영 지배적 영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차명주식 여부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 실제 운영자, 명의 이전 경위, 명의자의 인식 여부, 주주권 행사 정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회사 경영을 지배했다고 볼 사정도 부족하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주식이 원고 명의로 이전될 때 회사 자금이 사용되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주식 5,250주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고 자금이 지출되지 않았고 회사 자금이 사용된 사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SSS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원고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면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고려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2013년경 주식 명의를 취득한 뒤 2018년경 체납처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 경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이 입출금되면 경영 지배력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회사 거래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고 대표이자 친오빠인 SSS의 지시에 따라 거래 경과를 카카오톡으로 보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계좌 사용만으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국세기본법 제39조 개정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결은 2021년 1월 1일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과 이후 성립분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개정 전에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가 문제 되었고, 개정 후에는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두 기준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3누11067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2024년 10월 31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했거나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국패
  •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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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67

결정유형

국패

세목

부가

생산일자

2024.10.31

귀속연도

2021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0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2. 1. 3. 한 [별지 1]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표 중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및 2022. 4. 4. 한 [별지 2]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표 중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예비적 주장 요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률이 2020. 12. 22. 법률 17650호로 개정되면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21. 1. 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과 그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을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2021. 1. 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가 상환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받아야 할 자기주식을 원고와 DDD이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이 SSS의 차명주식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명의자인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였고, 자신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에 관한 거액의 대금을 입출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 부분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그 설시 증거 및 갑 제16~4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한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2021.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주식 5,250주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은 지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지출되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① SSS이 이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 ② SSS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절차를 진행했을 뿐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주식명의를 취득한 이후 2018. 4.경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체납처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S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을 JJJ 등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가 JJJ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이를 돌려 받으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2021. 1. 1. 이전 납세의무 성립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거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후에 그 진행 경과를 SSS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시로 보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친오빠인 SSS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구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법률 17650호로 개정되어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관한 내용이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그 문언 상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는 것으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법제처도 이 부분 개정 이유를 그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1. 1. 1.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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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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