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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일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일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임대개시일 당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이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특혜규정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의 임대개시일 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각 주택의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공시기준일이 2020. 1. 1.이고 모두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2024.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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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대주택 합산배제 특혜규정에서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또는 임대개시일 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 임대개시일 당시 해당 연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의 결정·공시일과 공시기준일 중 어느 시점을 합산배제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조세감면 또는 특혜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이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제로 판단된다.
  • 이 사건 특혜규정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된다.
  •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임대개시일 이후 결정·공시되었더라도 공시기준일이 임대개시일 이전인 경우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시가격이 모두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 조세 감면요건이나 명백한 특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주택 합산배제에서 공시가격 6억 원 기준은 임대개시일 당일 가격으로 보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특혜규정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 중,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2020년도 공시가격의 공시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임대개시일 이후 공시됐어도 종부세 합산배제 판단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2020년 4월 29일 결정·공시되었더라도, 그 공시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임대개시일은 2020년 2월 10일경부터 2020년 3월 31일경 사이였으므로, 법원은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어렵나요?

A 이 사건에서 각 주택의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682,000,000원부터 727,000,000원으로 모두 6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왜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A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감면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1736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7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들이 요구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일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0.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특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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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별지 [표2] 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특혜규정 중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는 것은‘임대개시일 당시에 존재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2020. 2. 10.경 ~ 2020. 3. 31.경) 당시에는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위 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단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위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점(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14조), ② 이 사건 특혜규정도 이를 전제로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③ 이 사건 각 주택 등에 대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비록 2020. 4. 29. 결정·공시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시기준일은 위 각 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2020. 2. 10.경 ~ 2020. 3. 31.경) 이전인 ’2020. 1. 1.‘인 점, ④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682,000,000원부터 727,000,000원으로 모두 6억 원을 초과하는 점[실제 원고 최AA은 2016. 5. 25. 제1주택을 663,315,000원에 매수하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14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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