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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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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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대주택 합산배제 특혜규정에서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또는 임대개시일 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 임대개시일 당시 해당 연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의 결정·공시일과 공시기준일 중 어느 시점을 합산배제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조세감면 또는 특혜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이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제로 판단된다.
- 이 사건 특혜규정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된다.
-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임대개시일 이후 결정·공시되었더라도 공시기준일이 임대개시일 이전인 경우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시가격이 모두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 조세 감면요건이나 명백한 특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 합산배제에서 공시가격 6억 원 기준은 임대개시일 당일 가격으로 보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특혜규정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 중,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2020년도 공시가격의 공시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임대개시일 이후 공시됐어도 종부세 합산배제 판단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2020년 4월 29일 결정·공시되었더라도, 그 공시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임대개시일은 2020년 2월 10일경부터 2020년 3월 31일경 사이였으므로, 법원은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어렵나요?
이 사건에서 각 주택의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682,000,000원부터 727,000,000원으로 모두 6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왜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감면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1736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7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들이 요구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0.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특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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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별지 [표2] 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특혜규정 중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는 것은‘임대개시일 당시에 존재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2020. 2. 10.경 ~ 2020. 3. 31.경) 당시에는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위 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단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위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점(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14조), ② 이 사건 특혜규정도 이를 전제로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③ 이 사건 각 주택 등에 대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비록 2020. 4. 29. 결정·공시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시기준일은 위 각 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2020. 2. 10.경 ~ 2020. 3. 31.경) 이전인 ’2020. 1. 1.‘인 점, ④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682,000,000원부터 727,000,000원으로 모두 6억 원을 초과하는 점[실제 원고 최AA은 2016. 5. 25. 제1주택을 663,315,000원에 매수하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